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서울거주회사원입니다.
집으로 귀가하던중 골목길에 걸어가고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후방에서 저를치었습니다.
상대방에게선 술냄새가진동을했고
만취상태였습니다.
제가 아저씨술 많이드셨네요?
경찰에 전화할게요
라고하자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즉시적어두었고
경찰과전화통화중이여서 바로넘버도
이야기 해두었습니다.
오늘 전화가왔는데 피의자 불러서
소환했고 제가 새벽에 경찰서가서 진술했던것과
거의 일치한다고하네요.
Cctv증거물도 확보되었다고합니다.
이일은 11월14일에서 15일로넘어가는 새벽 12시40분
정도에 난 사고이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14일에 보험을가입하여
보험적용 일자는15일부터라고하네요
뺑소니로접수되어 합의보는쪽으로 하라고
담당경장님이 그러시던데
이경우 경미한사고 전치2주정도인데
합의는 어느선에서해야하는지요?
현재 피의자측 11월 23일 소환되어
조사 받았으나, 여지껏 연락한번 없고,
보험접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보험사측에서도 연락도없네요.
오늘 저는 최종진술?하러 오라네요.
합의 할마음이 없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어, 합의볼맘도 없고요.
아님 제가 괘씸해서 합의를 안하게될경우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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