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중에 한국으로 유학와서 졸업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월세 살고있는데 이젠 본인 나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오고 보일러 문제있어 고쳤다고 합니다
나간다고 하니 집주인이 보일러 고친걸 보증금에서 깐다고 합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고쳐주는거 아닌가요?
저도 월세 살지만 에어컨부터 보일러 이상 있을때마다 집주인분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1월에 이사하고 2월에 문제가 생긴건데 제 친구가 비용을 내야되나요ㅠㅠ
제 친구가 외국사람이고 잘 모른다고 뒤집어 씌우는거 같은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장난치는 집주인이 아직도 있나보네요. 학생때 당한걸 생각하면 진짜 짜증나고 화납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입니다. 혹여 도움이 필요하면 쪽지주세요. 이런집주인들 진짜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일러의 고장인 경우에는(임차인 과실이 없는경우..) 집주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에 임차인은 바로 집주인에게 파손, 장해가 생긴경우 바로 집주인에게 통고해야 합니다.
민법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에서는 간단한 수선(소모품 교환같은 전구교환이라던지.. 수도꼭지 교환이라던지..)은 임차인이, 비용이 들어가거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적으로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대법원 94다34708 판결)
위에 올리셨던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지난 2월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니가 수리해!"라고 하여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다 짜증나서 고향에 가는것 같아요..
그 보일러가 고장나는데 여러가지 이유는 있었겠죠.. 노후되서 고장났거나 아니면 사용자 과실로 고장났거나..(보일러 방치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사용자 과실로 임차인이 부담해야해요)
자세한건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만.. 그 집주인 진짜 나쁜놈인것같네요
뜬금없이 월세와 보증금을 왜 올리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계약기간이 끝난건가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에 얘기했던 내용과 동일해요.
이러한 특약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대파손,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보일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는 집주인이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1월에 이사하고 2월에 보일러가 문제 생긴거고요 담달이 계약 만료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아는것도 없는 평범하게 살고있는 사람이라 도움이 못되서 미안했는데 오늘 많은것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하는 듯이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진짜 개 또라이같은 집주인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인지~~~~
필요하시면 쪽지 보내주세요. 참교육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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