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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천안사임한도미닉 19.12.08 11:24 답글 신고
    노후화된 시설 수리비용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이렇게 장난치는 집주인이 아직도 있나보네요. 학생때 당한걸 생각하면 진짜 짜증나고 화납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입니다. 혹여 도움이 필요하면 쪽지주세요. 이런집주인들 진짜 싫어합니다.
  • 레벨 상병 한땐챔피언 19.12.08 11:2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다시 카톡 내용까지 올릴께요
  • 레벨 상사 3 천안사임한도미닉 19.12.08 12:00 답글 신고
    카톡내용 쭉 읽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일러의 고장인 경우에는(임차인 과실이 없는경우..) 집주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에 임차인은 바로 집주인에게 파손, 장해가 생긴경우 바로 집주인에게 통고해야 합니다.

    민법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에서는 간단한 수선(소모품 교환같은 전구교환이라던지.. 수도꼭지 교환이라던지..)은 임차인이, 비용이 들어가거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적으로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대법원 94다34708 판결)

    위에 올리셨던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지난 2월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니가 수리해!"라고 하여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다 짜증나서 고향에 가는것 같아요..
    그 보일러가 고장나는데 여러가지 이유는 있었겠죠.. 노후되서 고장났거나 아니면 사용자 과실로 고장났거나..(보일러 방치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사용자 과실로 임차인이 부담해야해요)

    자세한건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만.. 그 집주인 진짜 나쁜놈인것같네요
    뜬금없이 월세와 보증금을 왜 올리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계약기간이 끝난건가요..)
  • 레벨 상사 3 천안사임한도미닉 19.12.08 12:03 신고
    @천안사임한도미닉 혹여나 특약에서 수선의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34708 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에 얘기했던 내용과 동일해요.
    이러한 특약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대파손,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보일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는 집주인이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 레벨 상병 한땐챔피언 19.12.08 12:04 신고
    @천안사임한도미닉
    올해 1월에 이사하고 2월에 보일러가 문제 생긴거고요 담달이 계약 만료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아는것도 없는 평범하게 살고있는 사람이라 도움이 못되서 미안했는데 오늘 많은것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천안사임한도미닉 19.12.08 12:05 답글 신고
    보나마나 그 집주인은 외국인이니깐 우리나라 법 적용 안받는줄 알고 그러겠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하는 듯이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진짜 개 또라이같은 집주인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인지~~~~


    필요하시면 쪽지 보내주세요. 참교육 도와드리겠습니다.
  • 레벨 상병 한땐챔피언 19.12.08 12:08 신고
    @천안사임한도미닉 넵 친구 계약서 받아보고 확인후 말씀드릴께요 감사합니다ㅠㅠ
  • 레벨 중장 소주와알탕 19.12.08 11:32 답글 신고
    듣도보도 못한 ;;; 한국사람 챙피는 지가 다주네여 ㅡㅡ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Laborlaw 19.12.08 11:38 답글 신고
    세입자책임 아닌건 다 집주인부담인디 ㅡ..
  • 레벨 상병 채니 19.12.08 11:42 답글 신고
    허이구 법을 잘알아야해요 이래서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9.12.08 12:41 답글 신고
    윗분의 말씀처럼 임차인의 고의 고실이 없는한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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