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전중에 한 여성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저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고 먼저 시비걸어서..서로 언성 높이고..욕설도 오가고 했는데..그 여성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이나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광의의 폭행으로 보면 제가 윽박지른게 사실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될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협의의 폭행죄에 해당해서 신체적인 접촉이 없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는 폭행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구요. 게다가 상대방 여자는 제 차를 향해 위협적으로 돌진해왔는데..이것에 대해서도 고소할 여지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상대방의 주장이 너무 어이없고 억측이어서 합의를 거절했구요. 그 결과 오늘 법원에서 50만원짜리 벌금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애초에 솔직히 성인으로서 길거리에서 욕하고..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해서 상대방에 대해 어떤 고소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같이 맞고소를 할까 합니다.
벌금 50만원이 아깝다기보다 그까짓거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낼수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면서 왜그래야하나 싶네요.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어떡해야 할지 회원님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상대방은 당시 같이 타고 있던 지인과 현장에 있던 사람을 목격자라고 내세우고, 저는 혼자여서 제 결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습니다. 블랙박스로 당시 상황이 녹화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면이 아닌 후면에서 벌어진 상황이고,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아서..입증할 자료로 마땅하진 않네요...
합의보러 갔던 자리에선 저한테 정신이상자, 범죄자 등의 막말을 서슴없이 해대던 고소인때문에 진짜 억울하고 열받아서 밤에 잠도 못자고..속상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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