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차량을 판매하고 캐피탈 저당을 풀어주지않고 있는상태입니다.
당연히 현재 미이전상태이구요 . 차량대금은 다 지불을한상태입니다.
6월에 구입한차를 현재 6개월이 넘도록 캐피탈 저당도 풀어주지않고 전화도 피하고
문자를하면 몇일후에 조금만더 기다려달라는 문자만 보내고있습니다.
서류는 다가지고있구요 ... 차도엉망인걸 팔아서 6개월타는동안 차량수리비만 1000만원이상 들었습니다.
민사재판쪽으로 가야할거같은데 6개월동안 고생한거 생각하면 캐피탈저당만 풀어주는걸로는 합의를 볼수가 없습니다.
이에따른 피해보상금액을 받을수잇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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