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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동안 탄거를
올해 1월 초에 차를 팔고 1월 중순에 세금 내라고
날라와서 연납으로 40마넌을 냈는데
오늘 또 시청에서 40마넌 환급받으라고 날라왔는데
돌려받는게 맞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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