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 한건가요
억울게시판에 올릴정도는 아니지만 당장 내일 차를 수리할 지 말 지 결정하는 날이래서 조급한 마음에 올립니다.
3주전 출근길에 혼자 부주의로 건물외벽 모서리에 쳐박고 바로 견인불러서 차량을 현대 사업소에 입고시켰습니다.
오눌에야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사업소에서 가견적이 천만원 가량이 나왔다고 하면서 사업소에서 이걸 건드려야할 지 말 지 엄두가 안나서
아직 수리를 못들어갔다나 뭐라나 하면서 저한테 오늘 화요일 오늘 최종적으로 수리할건 지에대해 물어본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차량은 신형i30 디젤수동모델 12년 9월식으로 현재 차량가액이 아마 1400만원인가로 잡혀있는 데 견적이 1000만원이 나왔다면 이경우는 전손처리가 불가능한가요
보험사에서는 전손처리의 전자도 안꺼내길래 궁금해서 보배에 올립니다. 만약 전손처리 해당사항이면 제가 전손처리를 요청하면 되는 것인 지,
불가하다고 했을 때 제가 전손처리를 주장할 방법은 없는 지, 그리고 제 차량에 간단하게 흡배기 튜닝이 되어있는 데 전손처리시에 제 사제부품은 제가 가져가지 못하는지요.
수리해서 타자니 너무 찝찝하고 차에 정도 다 떨여저서 싫은 데 방법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