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월요일밤 11시경
대리운전을불러 집으로 귀가하던중
대리기시의 좌회전신호위반으로 반대편에서 직진신호받고
오던 액티언스포츠와 시고가닜습니다
제가 타있던 조수석과 뒷좌석을 박아 에어백이 터지는 생각보다 큰 사고였습니다.
저는 응급실로가서 ct촬영과 엑스레이 촬영을하고2주진단을받아 지금까지 입원해있는상태입니다
다행히도 대리운전측에 보험이가입되어있어 보험처리를 히는데 저희쪽 과실이 100:0으로 대물이아닌 자차로 차량수리가들어갔다고하네요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보상받을수없다고하는데 그럼 당연히 대리업체나 대리기사한테 받아야하냐고 보험회사보상팀에 물어보니 안주면 못받는거랍니다.ㅠ
제차는 제차대로 다 쀼서지고 수리비만600가까이나오고
올해 3월식에 8천키로밖에안탔는데 중고차가격은 가격대로 떨어질테고 일도못하고 병원에 누워있기만 일주일째인데 정말억울해미치겠습니다
그럼 감가상각비도 못받고 중고차가격떨어지는것도 제가 다 안고 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보상팀에서는 합의애기도안하고 목요일날 다시와서애기히고 퇴원하는쪽으로하자는데 그때 합의하자는건가요?
목요일에 합의하면 제가 10잉정도입원하는건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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