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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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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north 17.05.11 12:33 답글 신고
    시에서 매입해주지 않는 이상 답 없습니다
  • 레벨 대위 1 o뚜뚜o 17.05.11 16:30 답글 신고
    시에서는 절대로 안해 줄것 같네요
  • 레벨 준장 달콤한인내 17.05.11 12:36 답글 신고
    이게 땅 위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시골같은경우 거의 안하다보니 어쩌다 한번 하면 많이 변하드라구요.....
    아마도 반대쪽은(땅주인땅)그만큼 없어졌을거에요....
    당근 그 길 옆으로도 위치가 변했을거구요....
    방법은 없죠....
    내땅을 내 맘대루 한다는데....
    잘 구슬리시등가 사시등가 세를 내시등가....
    좀 야박하지만 역으로 생각하시면 그 땅주인마음도 생각해야지요...
    어트기보면 그동안 무료로 쓴거에 감사해야할지도....
  • 레벨 대위 1 o뚜뚜o 17.05.11 16:30 답글 신고
    상활을 설명하기엔 너무 긴내용 같아서 많이 줄여서 쓴글인데
    제가 나쁜놈 된것 같네요..ㅠ
  • 레벨 원사 3 누굴꺼가터 17.05.11 12:40 답글 신고
    이분 정말 웃긴분이네.
    사유지 를 주인이 뭘 한다는데 , 무슨 심보로 남의 개인땅을 집못짓게 한다는둥 공탁하겠다는둥 하십니까 ?
    너무 이기적인 발상 아닙니까 ?
    50년 동안 잘썼으면 그걸로도 감사해야지..
    이래서 머리검은 짐승은 돌봐주거나 호의를 베풀어줄 이유가 없다니까..
  • 레벨 대위 1 o뚜뚜o 17.05.11 16:31 답글 신고
    그러게요 몰랐던 분들이 글을 읽으면 제가 진짜 나쁜놈 같네요
  • 레벨 중사 2 슈퍼사모안 17.05.11 12:45 답글 신고
    이사가세요
  • 레벨 대위 1 o뚜뚜o 17.05.11 16:31 답글 신고
    저의 어머니 집입니다...
  • 레벨 중위 3 막강취부 17.05.11 12:45 답글 신고
    지금이라도 제땅 찾는건데
    당연한 거죠
    그동안 사용료 안낸거 이득본거 소송안하면
    감사한거죠
  • 레벨 대위 1 o뚜뚜o 17.05.11 16:31 답글 신고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하니...
  • 레벨 상사 1 노부라키 17.05.11 13:57 답글 신고
    사용하는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건축하고자 하는 이웃의 소유대지인데
    사도로 쓰고있으신가요?
    일단 사도로 보고 이웃은 통로개념으로 진출입로는 확보해주어야할겁니다.
    하지만 추후 님 대지에 건축행위를 할시 제반되는 차량 통행등 이런 부분은 이웃이 책임지지않습니다.
    잘못하면 차량 진출입 문제로 건축행위가 상당히 곤란할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사도를 사용하는 님과 다른 이웃은
    사도의 소유자가 사도통행권의 이유로
    사도사용료를 달라하면 사용료를 지불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이웃간 원만한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쉬운건 님이고 건축을 하려는 이웃은 자신의 대지에 재산권을 행사하려는데 님께서 공사를 못하게하니 그런 마음가짐은 좋지않아보이네요
    적법하게 허가가 난 공사를 무슨수로 막으실건지도 궁금하구요~^^
  • 레벨 대위 1 o뚜뚜o 17.05.11 16:30 답글 신고
    40년 넘게 알고 지내 왔었구
    건물 철거전 그분소유의 땅 뒤쪽에 저의 큰아버지 두분이 소유한 각각1필지씩을 매매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한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세를 내라니 어쩌구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매매하라니
    하여~ 글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말이지요^^
    지목은 도로가 없습니다 50년동안 대지경계였던 것입니다.
  • 레벨 상사 1 노부라키 17.05.12 14:17 신고
    @o뚜뚜o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웃분께서 이제서야 본인의 재산권을 일부 찾으신것이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 하셔야 원만한 합의가 되지않을까요?
    사도통행권에 의해 사용료를 받으려면
    해당 시,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냥 그 이웃이 받고싶다고 받는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이 뭐같아서 하나의 행위로인한 적용되는 법이 몇가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이해상충되는 경우도 많구요~
    암튼 통행료를 이웃분께서 받으실려면

    관할 시,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때 통행료의 금액은 통상적으로 이해할수있는 범위내의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공시지가 2~5% 범위내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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