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월 전세계약을하고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2012년2월이되어서 서로협의해서 전세금올려주고 재계약을 했구요 ... 그사이 3,4회에걸쳐 하자수리 접수및 그때그때
하자건에대해서는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서수리를받았구요...
그사이 2012년 11월에 아파트모든부분의하자보증기간이 끝이났습니다
그런데문제가 생긴건 올초에2월달에 안방샤워실벽체랑 거실쪽화장실벽체가 타일이 뜨는현상의 하자가 발생했구요..
집주인에게 전화로말씀드렸더니 알아보고전화를준다며.. 나중에 문자로 하는말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니 사용자가 부담을
해서 고쳐야한다라는 애매한문자를 보내길래 전화를드려 물어보니 전세3년을살았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으니 그집에
살고있는사람이 고치랍니다............ 헉...!!!!
원칙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생각해도 소소한수리(예.. 문손잡이,전등,등등..) 수리비가몇만원에서 10여만원정도의 수리는
도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해서 수리해 쓰지만 견적이 백만원 넘게나오는 건물자체의 하자로 인한보수는 집주인이
해줘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지요??
제기준에는 너무부당하고 싸우기싫어 샤워실두군데모두 타일이떨어져내려 사람이다칠까봐 투명테이프를 붙어 10여개월을
사용해왔구요..
돌아오는 2월이 전세만기라서 재계약도 서로 껄거러울거같아 만기날짜에 이사를나간다고하니 샤워실벽체두군데 타일수리
해놓고 나가라네요..
하자수리 공사비를 제가 부담을해야하나요??? 아님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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