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 서울 가양동 오토갤러리 소재 OO모터스에서 2008년식 BMW520! 200,000km 를 1,40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시 성능점검표와 고지한 내용은 엔진블록누유, 심한소음, 휀다교환 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살아서 차를 끌고 오는데 엔진오일 최소레벨이하라는 경고메세지가 들어오고 실내에 배기가스 냄새가 나더라구요.
다음 날 아침 수입차 정비소(BMW서비스센터 아님) 에 가서 엔진오일 교환하고 엔진박킹쪽에서 오일이 샌다고 하여 교환하였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후 테스트 하는데 오일 냄새가 난다고 엔진이 오일을 먹는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실내에 배기가스 냄새가
난거 였습니다. 엔진 가이드를 교환하여야 하고 심한소음은 제네레이터 베어링을 갈아야 하는데 수리비가 약 백만원 정도
든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상에 전화하여 엔진,미션 2,000km 보증한다고 했으니 고쳐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자기들 성능점검 받은데서
해주겠다고 차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성는점검 받은데서 보증을 못하겠다고 해서 검사비 돌려받고 80만원 보내줄테니 부산에서
고치라고 8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16일 정비소에 입고시키고 3일뒤 수리가 왼료되었다고 하여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차를 찾아서 테스트겸 속도를 올리는데 120km를 넘기는 순간 차가 이상하더니 본넷에서 연기가 나더니 바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여 불은 껏지만 엔진룸을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정비소에서는 자기들이 교환한 쪽에서 불이난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여. 하루전에 시운전시 이상이 없었고 휀다교환한 운전석쪽이 훨씬 많이 탓구
그쪽 케이블에서 발화가 되어 연료계통으로 옮겨가서 순신각에 불이 난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나 자기들 정비 직후
난 화재이니 도의적 책임을 지고 차량구매가격의 반을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판매상에 정비소에서 반 부담을 한다고 하니
나도차량값에서 더 손해 볼테니 일부 보상하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수리비도 줬고 정비소 책임이지
자기들 책임이 아니니 보상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판매상은 보상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만일 자기들 책임이면 다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국과수 가서 화재원인을 밝혀 교체한 쪽에서 화재난게 아니라면 판매상에 백프로 다 보상해야 하는건가요? 이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거 같고 만일 다른 이상이 있는데 저한테 고지를 안했다면 형사소송도 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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