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고 기사화도 되고 감사드리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로는 너무 성의 없어서 동영상도 같이 첨부하였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 - 2308 - 5777 입니다. 어떠한 도움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래는 보배드림을 통하여 기사 된 뉴스 링크입니다.
아 그리고 징계사유가 허위의 사실이라는 [팩트체크] 를 해드리고 증거도 제시하겠습니다.
아래는 징계사유들 입니다.
가.나. 의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
1. 2018년 6월 21일 23시경 사건으로 코드0 신고로서 "6명이 1명을 폭행한다" 라는 신고였으며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현장에 있던 대상자들이. 전부 도망을 치고 당시 출동경찰관인 저는 1km 이상을 도주하는 대상자들 2명을 잡았고 2:1
상황에서 공무집행에 항거를 하였기에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서 당시 여청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폭행사실 없는 것
확인 후 소장의 지시하에 석방 한 것임.
2. 발생한 일시는 2018.6.21. 이고. 징계사유가 아니였는데 초과근무부정수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2019.6.10. 이후에
징계사유로 됨.
3. 당시 여청수사팀 및 파출소장 및 출동경찰관 아무도 징계대상자에 오르지 않고 본인만 징계대상에 회부 됨.
4. 만약 징계사유가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 징계대상 사유가 아니라 형법으로 직무고발을 하여야 되는 상황임.
5. 현재 포천경찰서 포천파출소에서는 본인의 접근을 불허하며 사건일체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게 함.
6. 포천경찰서 포천파출소. ( 031-534 - 0112 ) 직접 전화로 확인하여 보배드림 회원분들이 팩트체크 하고 중립기어
풀면 되는 상황임.
7. 만약 징계사유가 사실이라면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 전체가 사건묵살 및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함.
다. 의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
1. 전기차는 편도 60km 가 넘는 출퇴근 거리로 인하여 2019년 4월경에 구입하였고 4월부터 전기차 충전을 해도 되냐는
허락을 받고 충전을 하였음.
2. 4월부터 6월까지 충전을 계속 하였는데 그 전에는 징계사유로 문제 삼지 않음.
3. 허위초과근무수당 고발(2019.6.10.) 이후 절도죄라고 하면서 징계사유가 됨.
4. 당시 같이 근무하던 직원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 제시함.
5. 경찰장구사용 보고 하였으면 되고 장구사용보고서 작성할 필요 없고 근무일지에 기재하면 됨.
6.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 보고절차 규칙 제10조 장구사용의 보고 확인하면 나오는 내용임.
라. 의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
1. 정규출근시간은 주간은 08:30 야간은 18:30 출근 시간임.
2. 파출소장이 18시 이전에 빨리 조회하고 퇴근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강제로 주간은 07:30 야간은 17:30으로 변경 함.
3. 18시 전에 퇴근하였음에도 23시 까지 초과근무수당 수령하였다고 허위초과근무수령한 것임.
4. 근거자료로 내부고발하는 6월달까지는 출근시간이 08:30 및 18:30 에서 시스템상으로 지각으로 만들기 위하여 강제로
바꾼것임.
5. 근거자료로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서의 6월달과 7월달의 근무시간이 바뀐것을 보면 확인됨.
마. 의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
1. 가산면사무소 직원이 개인핸드폰으로 파출소에 전화걸어서 변사사건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하기에 공문으로 절차안내하고
거부함.
2. 본인의 소속과 계급을 물어보면서 협박하며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함.
3. 면사무소에 가서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절차대로 할것을 명시하고 면사무소장과 직원에게 직접 사과 받고 인사하고 옴.
4. 허위초과근무수당 고발(2019.6.10.) 이후 관공서소란이라고 하면서 징계사유가 됨.
5. 가산면사무소 ( 031 - 538 - 4300 ) 에 직접 전화로 확인하여 보배드림 회원분들이 팩트체크 하고 중립기어
풀면 되는 상황임.
6. 비상소십은 말그대로 비상소집인데 근무복장을 문제 삼는것 자체가 문제임. ( 여름이라 반바지에 슬리퍼 반팔티 차림이였음 )
7. 허위초과근무수당 고발(2019.6.10.) 이후 공무원 신분에 맞지 않는 복장이라고 하면서 징계사유가 됨.
8. 파출소 전기를 허락받고 사용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핸드폰 충전 및 전자담배 등 충전하였으나 본인만 징계사유 됨.
9. 허위초과근무수당 고발(2019.6.10.) 이후 전기를 무단으로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징계사유가 됨.
바. 의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
1. 2019. 6. 7. 과 2019. 6. 10. 은 파출소장의 갑질 및 출근시간 임의조정과 불법허위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건의를 한 것임.
2. 소속상관의 비위를 보고 건의를 하고 고발을 하고 제보를 하겠다고 말한것을 항명이라고 말한것임.
3. 항명이 아니라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한 것임.
유튜버 구제역님이 이에 대한 영상 업로드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첨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추천요~
국민들 중 늦게까지 일하고도 초과근무수당도 없는곳 허다 합니다. 그런 상황에 공무원이...
이슈가 안되는게 이상 할 정도네요
경찰을 계속 하신다면 매우 힘든길을 가시는듯 한데 응원해릴게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조금 더 떳떳한분이 제보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아쉽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힘내세요
힘네십시요. 화이팅
궁금합니다~
더욱 관심 가질 수 있게~
https://blog.naver.com/wolfoxcsc07/221767901581
공통적인 문제죠
세금 그렇게 써도 되는거냐 신고한다고 웃으며 말했는데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서로 짜고치는 고스돕처럼 서로 묵과해주는 모양새인데 거기에 반기를 드셨다가 험한꼴 보시네요. 아직 갈길은 멀지만 언젠가는 옳은길로 갈거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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