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 사실때는 차가격도 중요하지만 취등록세 문제도 꼼꼼히 짚고 넘어가셔야 저같은 분이 안생길것 같아
도움도 구하고 저처럼 억울한일 당하시지 말라고 글을 씁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적도록 할게요
먼저 2012년 10월에 차량가격 1830만원에 취등록세(170만원) 해서 모두 2000만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후 2013년 10월에 1년타고 차량을 팔게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2달후에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자세히보니
제 차량 취득세 84만원을 납부하란 고지서였습니다 ... 처음엔 이게 도대체 뭔지 어리둥절하여 담당구청세무과에 전화해보니
처음 차량을 등록할때 취득세과소 신고로 과소분에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거였습니다 너무화가나서
차살때 170만원이나 취등록세로 냈는데 무슨소리냐고 따졌더니 담당구청세무직원이 하는말이 구청기준표에는 차량가액이
1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신고는 500만원으로 신고가 되있다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차량등록한때 기준표가 있어서 그것보다 낮게 신고가 안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 중고차판매업체에서 법인허위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했다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하면 예를들어 아반떼2010년식을 중고로 사서 차량을 등록할때 서류에 100만원을 주고 샀다고기재하더라도
구청등 차량등록소에서는 100만원을 주고샀더라도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주는게 아니라 기준표 즉2010년 아반떼는
최소기준표가 500만원이라면 실제 100만원을 주고 구입했더라도 구청에선 500만원에 신고가되어 세금을 내게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법인차량의 경우 매도시 최소기준표가 적용이 안되고 신고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해서 취등록세를
내게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1830만원에 구입을 했지만 그 매매상사에서 법인허위장부를 이용해 500만원에
신고하여 실제 내야하는 취득세 90만원정도에서 실제 납부는 35만원만 내고 나머지를 중간에서 가로챈 경우입니다...ㅜ
나머지 55만원정도에 가산세등이 붙어 84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냐고 구청직원에게 물어보니 방법이 없으니 차를 구입한곳에 물어봐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매상사에 전화를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납부해달라고 요구를 하니... 거기서 한다는 말이 자기도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말을해가며 배째라고 나는 돈 못낸다고 알아서 하란식으로 얘길하더군요
너무 화가났지만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난후에 여기저기 알아보며 서울시 세무과쪽에 문의를 해서 해결이 되는듯해보였습니다
서울시 세무과에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며 매매상사쪽과 직접 통화까지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와 통화후 저에게 연락이왔는데 태도가 180도 달라지며 납부를 하겠다고 하더군요..그러나
처음엔 12월20일 정도까지 내겠다고하더니 그다음엔 12월31일까지 내겠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그날에도 납부를 안하며 한달을 더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너무화가나서 1월15일까지만 기다리겠다고했더니
알겠다고 말은 하는데 제생각엔 이번에도 납부를 안할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니 현재 이시간에도 납부가 안됐구요..
이런경우 어디 신고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곳등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처음 차량구매시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사항란에 "매매금액중 등록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도
이게 크게 도움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유가 등록비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총가격으로 표시를 했고
거기다 취등록세 영수증도 안받았기 때문인데요.. 다들아시다시피 달라고 해도 잘 안주니깐요 ㅜ
앞으론 차를 구입하실땐 특약사항에 꼭 기재하셔야할 부분이
'차량(000만원)+취등록세(00만원)=총00만원을 지불함'
'취등록세 영수증을 우편으로 몇월 몇일까지 발송하기로 함'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준후 취등록세 영수증까지 받아야 더 냈던 등록비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고
나중에 저처럼 세금을 이중납부해야하는 이런상황이 오지 않는것을 알게되었네요 ㅜ
지금 고소를 하고 싶은데 이게 고소사항이되는건지도 모르겠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결을하고 어디에 호소를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최근 저처럼 취득세 과소신고로 피해를 받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전에는 이걸 나라에서 단속을 꼼꼼히 안했는데
2013년 들어 국세청인가 어디에서 대대적으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단속해서 잡아내고 있는 단계라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더 많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중고차 사실때 꼭 유념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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