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출고 3개월이 채 않된 고속도로 정체로 서 있는 차량을
(새차 비닐도 채 뜯기 전 인..차량을.)
졸음운전인지 모를 미친 운전자가 속도 줄임 없이 서있는 차량의 뒷 부분을 쳐 들이 받았습니다..
뒷바퀴 축이 꺾여 굴러가지 못 할 지경 이죠
피해자, 가해자 모두 삼성화재 이더군요..
삼성화재 대물 담당자 피해자에게 차 수리 해 주고, 150만원 줄테니 받아 들이라는 미친 소리를 한다는 군요..
차량 수리견적은 75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보상에 대해서는 일체 삼성화재 대물들은 입을 다물고 있답니다..
어떻게들 생각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보험사의 자사 가입자를 대하는 모습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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