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업체를 이용하고 잘 반납했는데 광택이 지워졌다며 오라고 하네요. 와서 차량보고 합의하자고요. 제가 주계약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제가 그런일이 아닌데도 꼭 가야만 하는건가요? 간다는건 인정한다는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게 아닐까요? 제가 그런게 아닌데 왜 가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분명 차량 인도 잘 하시고 주차하시고 세차까지하는걸 보고 왔는데..안오면 신고할거고 민사로 끝나지 않을거라고 협박하는데..여자라 무섭네요.소보원에서는 청구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데 업체측에서 금액을 안온다고 말을 안해줘요.무조건 같이 차를보고 수리하자고요. 정 그러시다면 제가 하루 더 빌려서 광택 내드리겠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지정한 공업사에서 수리하기를 원한다면서.. 처음엔 광택얘기만 꺼내더니 나중엔 앞문 페인트가벗겨졌다고 그러는겁니다. 소송걸고 신고한다길래 그렇게 하라고 말했거든요. 제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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