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효력에 대해그런데요
알바를 고용하게 되면 교육을 안할수가 없잖습니까?
근데 생전 처음 접하는거라 최소 8ㅡ9시간정도 교육을
하게되는데 그 시간에 대해 알바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마지막 월급날에 주기로 대신 본인 사정에 의해 그만둘시
교육비는 못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쓰게 했거든요
이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는 정말 수많은 먹튀들이 많았어요
알바고용하시는분들은 아실듯...
이 계약서는 정말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돈이 없어 안주고싶은게 아니고 정말 꼰보기싫어서 주기 싫은데
노동부? 거기선 줘야한다고 해서요
본인이 일하기싫어서 그만둔거에 왜 교육시간까지 쳐야는지..
말이 교육이지 레시피 외우고 튀김 몇번하다 바쁘면 옆에서 멀뚱멀뚱 서있는건데 ...법이 정말 그지같아 물어봅니다.
경력자는 없더라고요 시급 더 주고 쓰고픈데
알바평균나이가 21이라 알바에 웃고웁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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