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창 논란인 박사방처럼
고삐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추행 아님) 촬영하고, 그걸 근거로 협박하고 돈 갈취한 사건...
근데 고삐리란 이유로 형사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변경되고 이런전런 이유로 가해자는 소년원 송치 판결...
이런거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썩은 듯... 지들 자식 똑같이 당해봐야 알지.. 그 부모맘....
겁나 어이 없는 상황.... 피해아동 부모 멘붕오고.. 애도 멘붕오고...
이건 형사처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다스려야함... 미국이었으면,,, 사형 안당하면 다행인데...
이런것도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하나요???
꼭 가서 다시 납득할 만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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