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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은행대출받았다가 못갚게되면 그집은 일순위가 은행것이 됩니다 그 일순위를 본인으로 하는게 전입과확정일자입니다
최고 우선순위가 세금인가 그럴겁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국가가 이럴땐 참..너무하죠
집주인 체납세금 있는지도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떼이는 사람 많아요
나중에 이사비 정도만 받고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
혹 나중에 문제생길시 세들어사는사람끼리 확정일자 순차적으로 전세금 받게됩니다
젤중요한건 등기부등본 땠을때 그건물 대출금이 50프로 이상이면 안들어가는게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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