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통영시장내 활어집에서 횟감을 사서 초장집을 가는데 재난지원금카드 내미니깐 카드안받는다고 현금달라고 반말찍찍함.
기분나빠서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으니 시청에서 답변이 좌판이라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
시장 초입에 사람 가장많이 왔다갔다하면서 팔아재끼는데 신고대상이 아니면 그사람들은 세금신고 제대로나 하려나??
내가 아는 좌판은 할머니들이 콩나물 팔고 상추 파는거였는데 가족단위로 존나 크게 횟감을 팔아도 좌판이라 신고대상이 아니라니..
조금이라도 엿 먹이고 싶으시면 시/군/구청 보다는 관할 세무서에..
회는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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