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였는데
답변 날라온것이
우리 구에서는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도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사진상 년월일시가 표시되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해당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구획선 및 표기여부 확인가능 촬영사진 1매(또는 동영상), 차량유리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차량유리 전면 사진1매, 총 사진 2매(또는 동영상)를 첨부하여 적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촬영 장소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자료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라왔는데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하나요? 사진에는 날짜를 어떻게 표기하죠?
장애인주차구역 표시와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워져있는 사진찍어서 보냈는데 과태료 부과할수없다왔네요..
아파트내 어린친구같던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해서 함 신고해봤는데 신고가 안되었네요..
어플로 찍으면 사진에 시간 찍혀 나옵니다.
사진 2장에 7일내 신고..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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