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기 후 암묵적으로 계약없이 자동으로 1년 6개월을 더 살다가 이사가려고 약 3주전에 얘기했고,
다른사람이 계약을 해서 이사준비를 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자꾸 법이 그러니까 복비를 내라고 하네요.
인터넷에도 분명 갱신 후 문건으로 계약서를 쓴 경우만 계약 파기로 돈을 내는거라는데,
계약된 부동산도 집주인 지인이라 그런가 자꾸 집주인 편을 듭니다.
상호가 아이파크 부동산이고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입니다.
음성으로 통화한 음성파일도 있구요.
정말 저가 내는게 맞는지 아시는분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201&docId=363149709&qb=66y17Iuc7KCBIOqwseyLoOydgCDsnbTsgqzqsIDquLAgM+qwnOyblOyghCDrs7XruY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3개월이 안됐으니까 글쓴분이 부담하는게 맞아요.
여기서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하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건지 궁금하네요.
저가 잘 몰라서 그러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참 혼란스럽네요.
이사갈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내는거라고 단언하고 있고,
어떤 분은 반반씩 내는거다.
누구 말이 맞는거죠...
의외로 인터넷에 보면 보증금 가지고 협박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복비 내고 보증금이라도 받는게 어디냐라는...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답답하네요.
그러나 법적으론 임대인이 결국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무기로 삼고 수수료를 부담 안하려고 하죠.
계약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전 나갈경우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런내용이 있었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내야하구요. 그게 아니면 임차인은 이사 나갈때의 수수료와는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과 얘기해보고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는 수순으로 가야할것 같습니다.
자동연장이라면요
근데 퇴거 3주전에 통보하는건 안됩니다.. 내일부터 개정된 법은 최소2개월 전에 통보해야함..
위에 바로가기 않 읽으셨다보네요.
법에는 지불하지 않는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사는 당연 집주인 편이고, 집주인은 보증금 가지고 협박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퇴거 3주전에 얘기한게 아니라 얘기하고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서 3주만에 다른사람이 들어온겁니다.
1달정도는 여유 생각하고 얘기한거에요.
누가 3주전에 얘기하고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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