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9일, 대구시 서구 이현동 엠월드(M-월드) 현대모터스 이*섭 딜러한테 중고차 구매를 의뢰했습니다.
2009년식 뉴모닝 SLX 9만km를 39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시세보다 백만원 정도 싼 탓에 의심이 약간 들기는 했지만, 믿고 구입하라는 말에 넘어가버렸습니다.
차량 가격이 싼 이유를 물었더니, “차량 회전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중고차를 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 이력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지 않고 딜러에게 차량 사고이력 조회를 수차례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딜러는 “그런 걸 뭣 하러 알려 하느냐? 그냥 기분 좋게 사라”는 이야기만 돌아왔습니다. 그 때 구매 진행을 그만 뒀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휘발유를 1만원 어치 넣고 1시간 가량 혼자서 시운전을 하고, 딜러와 함께 본넷을 열고 차량성능점검표를 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딜러한테 작은 사고로 양 휀다를 교환하고 ‘하우스가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물었어야 하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니, 저도 그냥 넘어갔네요.
“고객님이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는 말을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용을 내세우는 중고차 딜러라면 말입니다. 경차라서 작은 사고라도 많이 부서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하우스는 휠 하우스의 줄임말이고 이 부분의 사고는 사람으로 치면 척추가 상하는 정도의 큰 사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만 믿고 차를 샀습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차량성능 확인표와 계약서를 보고 사인, 돈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서 구입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탈 차인지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내에게 차를 전해주고 저는 다시 대구로 왔습니다. 구입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동이 안 걸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한 배터리 방전이라고 생각하고 긴급출동 부르고, 배터리를 교체하러 카센터로 입고를 하는 중, 엔진에서 오일이 줄줄 새고, 연기가 나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카센터에 입고해서 알아보니, 엔진과 미션 사이에 있는 크랭크 리데나라는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품 교체, 엔진오일 교체해서 32만 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런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수 없다”며 차를 가져가라고 하는 등 가정불화가 생길 뻔 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따로 유료 결제를 하고 사고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딜러가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6년 동안 네 번 바뀌고, 사고는 7회, 보험사 견적이 7백만 원 이상 있었습니다. 그 중 부품 교체 60만 원, 공임 70만 원 등 최고 160만 원 정도의 사고도 있었구요. 그 사고에는 휠 하우스가 판금해야할 정도로 부서질 정도의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1년에 한 두 번씩 계속 일어난 차를 더 이상 끌고 다닐 용기도 없었고, 차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차를 판 딜러에게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은 받지 않을 테니, 다시 차를 갖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딜러에게 그 차를 사정을 이야기하고 팔았습니다. 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차량 수리비를 포함해 120만 원을 이틀 만에 손해봤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딜러에게 ‘사고이력 조회’를 부탁했는데, 딜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력 조회를 거부한 겁니다. 법적으로 사고 이력서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량 성능 점검표와 차량 등록증만 있으면, 나머지는 차량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불찰인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고 이력 조회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고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딜러와 매매상사인 현대모터스, 연합 단체인 엠월드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고객의 책임’이라는 딜러의 말이 정답입니까?
딜러를 믿고 차량을 구입한 선량한 시민을 딜러가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까?
엠월드 고객상담실 역할을 하는 ‘사무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매상에 페널티를 줄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120만 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동차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믿어버린 선량한 시민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알고 가셔야 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돈 잃습니다.
성능기록부 고지하지않고 판매했다면 분명 관할구청에 민원제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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