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회원분들.
아파트 조기공급을 짓밟은 국토부의 갑질행위와
억지 논리로 부패행위를 벌이는 권익위를 고발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8년 인천 계양신도시에 포함된 “박촌구역”은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민간 도시개발을 추진 중
강제 수용 되는 황당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은 박촌구역 주민들이
그간 수없이 민원제기와 항의를 했고,
기초자치단체인 계양구에서도 신도시 편입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묵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토부가 이토록 개인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짓밟을 권리를 부여 받았습니까?
이번에도 국토부는 가볍게 묵살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씩 힘을 모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와 권익위의 심판함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아파트 공급관련 국토부 갑질, 이를 비호하는 권익위부패를 고발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