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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074425
제가 신고한 건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다는 내용인데
1)피의자(기소중지), 2)피의자(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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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놈은 소재불명이라 기소를 못 하고 다른 한 놈만 검찰에 넘겼다는 거예요.
둘 중 한 놈만 조진대요.
사실 이게 대포통장 사기건인데 인출책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실제 사기범은 잡기 힘들어서 기소중지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놈 죄질이 나쁘다 뜻 같아보입니다.
1번 피의자는 경찰 조사 선에서 끝낸다는 것이고 (검찰청으로 넘길 이유가 없다)
2번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해보니 죄가 있어 검찰청으로 넘겨서 형사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위에 댓글에 보니 한명만 신고하셨다 하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죄공모를 한 다른 범인도 있었을지도 모르니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담당 경찰에게 연락해보세요.
불기소(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 없음 입니다.)
1. 기소중지 (사유를 알아보세요 - 예를 들어 주거지불상등의 사유로 기소 중지 되는 사유가 많습니다.)
2. 기소의견 (죄 또는 혐의인정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넘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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