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 드려도될까요..
거래를 하던 거래처가 미수금이 깔린채로 파산신청을 하였는데요.
미수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00정도..
사실상 돈 받을 방법은 없어보이는데요..
거래처사장이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됩니다.
거래처에 남은 저희물건 사장 허락없이 가져오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 드려도될까요..
거래를 하던 거래처가 미수금이 깔린채로 파산신청을 하였는데요.
미수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00정도..
사실상 돈 받을 방법은 없어보이는데요..
거래처사장이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됩니다.
거래처에 남은 저희물건 사장 허락없이 가져오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2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1.포기한다
2.법무사 통해서 괴롭히기
2번같은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는
있으나
내돈 띄어먹고 두다리뻗고 편히 자는꼴은
못보겠다 라고 생각될때의 방법입니다
제 주변 거래처에서 200만원 때문에
10년가까이 법무사통해서 가압류로
괴롭힌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엔 두손들고 찾아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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