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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라는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일인데
의사 면허취소 후 3년지나서 재교부 신청하면 다시 면허를 내준다??
이건 "취소"가 아니라 "정지" 아님??
운전면허도 취소되고 3년지나면 재교부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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