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태풍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고 아침에 출근 하려는데 차량이 파손 되어 블박을 확인 하니까
아파트 외장 마감재가 차량으로 떨어저서 천장및 앞유리 깨짐. 범버및 본넷등 파손이되어서 아파트 관리실에
물어 보니까 40%만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가능 하다고 하네요......
일단 자차로 처리하려고 차량을 입고 시키니 견적이
240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40%와 자기부담금을 저에게 입금 시켜준다는데 ...
처리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40%와 자기부담금은 보험회사에 줘야 하는지...
아파트 보험은 자연재해라서 40% 이상은 처리 안된다 하네요 ...
처리 방법좀 가르쳐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게 젤 빠릅니다 ~~;
아파트에서 40%네 어쩌네 믿는것보다 본인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가것지요
그러니 보험사가 더 잘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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