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서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는 한희수 경위입니다.
신고하여 주신 차량의 소유주가 수서경찰서 관내 거주자로, 수서경찰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위차량에 대하여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으로 접수하여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요청서 발송후 운전자에게 위반사실 확인, 범칙금등을 부과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교통지도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차량은 렌트카소속 차량으로 차량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마포경찰서로 이첩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처럼 귀하의 가정에 기분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기타 교통에 대한 문의 및 제언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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