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좋은 일을 최대한 올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다른방법이 없을까해서 글을 쓰게됬습니다.
저는 현재 29살이며, 20대에 큰 경험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부모님돈 1억, 제돈 8천만원 합쳐 총 1억8천만원을 작년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결혼만 봐라보고 20대 중반부터 열심히 모은돈인데 억장이 무너졌으며, 그래도 정신은 많이 복구되어 투잡해가며
다시 열심히 모으고 있는중입니다.
내용은 부동산 경매 사기건이며 개인이 저희 돈을 먹튀하였습니다. 사기꾼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사기라는거 알고나서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여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였습니다.
근데 1년3개월 밖에 형량을 안받았다는게 문제인데.. 경제사범치고 많이 받은거라는 경찰말에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말도안되는지 경험하기전까지는 몰랐네요..
계속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지금 항소하여 항소재판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직 선고까지는 2주정도가 남았습니다.
물론 합의서가 없다면 크게 바뀌는건 없겠지만 변호사, 법무사 분들한테 무료상담 받아보니
어차피 사기꾼들은 통장에서 돈도 다 돌려놓았고 가진거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게 하라고 합니다.
몸으로 때우게하고 싶긴한데 그러기엔 받은 형량이 너무 작습니다. 1년 3개월.. 금방가버릴텐데....
1년3개월 때우고나면 민사로 진행해서 돈 받아내야한다는데 언제까지 질질 끌릴지.. 통장에 돈없으면 민사걸어도
돈도 못받을텐데요... 지금 3500만원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나와서 갚을테니 합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물론 나와서 안갚을걸 알지만 형량이 짧으니 3500만원이라도 받고 합의서 작성해주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1년3개월 몸으로 때우라고 해야할까요?
참고로 사기꾼의 나이는 60이 넘었으며 딸, 와이프있지만 딸은 결혼하여
출가하였고 와이프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혼자라서 누구한테 말할사람도 없습니다.
딸도 도움은 못준다고 잘라서 얘기하는상태구요..
이런건에 대해 잘 아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조언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많이 답답하네요...ㅠㅠ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1. 3,500만원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2. 돈 받은 즉시 합의서를 진정성 있게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일부라도 받기위한 고육지책이였다. 라는 내용으로 엄벌을
바란다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어차피 매달 어떤 식으로 갚겠다라는 건 못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합의서 써서 나온다고 해도 돈 받기는 어려울테고, 사기쳐도 별거 아니네~ 라는 기억만 남을꺼 같네요.
합의서 없이 콩밥 먹이고, 나오고 나서 민사로 법원 들락거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듯 합니다.
어짜피 돈 못받음
다 빼돌림 그래도 민사 걸어서 자기 앞으로 재산 못 가지게 해야 됨
스토커 하면서 돈 쓰는거 다 기록 남겨야 함 뭐라뭐라 하는데 다른 분이 알려 주실거구
어짜피 지 앞으로 통장 집 못 하니 .
타인 명의로 할때 증거 잡아놔야 됨
정 안되겠다 싶음 사람사서 ................
장마철 끝나면 한강 청담대교 근처에
원인불명 시체가 많이 떠내려 온다고 합니다
일단 합의금을 조정해서 좀늘려보시고 그거받고 나오면 다시 민사로다시 시작하세요
형 다살고 나오면 사실상 암것도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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