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불법주차 신고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진행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로 알고 있는데
이 답변만 가지고 공문서 위조로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공문서 위조 신고 유효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불법주차 신고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진행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로 알고 있는데
이 답변만 가지고 공문서 위조로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공문서 위조 신고 유효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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