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번호판 미부착·가림·훼손, 소음기·전조등 무단 개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 이륜차 증가에 따른 피해 호소가 늘어났다"며 "지속적 단속으로 시민 요청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리고 훼손은 벌금이 아니라 번호판 압수하고 3개월 운행정지
아참 소음기 개조해서 엄청 시끄러운것들도 좀 불법개조로 잡아서 다 벌금 때려주세여
경찰이라는 자부심 보다는 공무원의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온다는 개념이 더 많은......
그래서 뭘해도 욕먹는......
직업의 특성에 맞게 능동적으로만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