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월급정산할때 21만원 가량이 적게 나와서 수차례 월급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보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 했고 그 후 보복성으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 와이프통해 법무사(?) 님을 담주에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짜증 나네요. 폭언 폭행 과도한업무 로 인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식양청에 경쟁업체 허위 신고 까지 하라고 할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이직했는데 너무 억울하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글 내용이 두서가 없네요. 너무 흥분해서 ㅜㅜ
추가로 장난감용이 식품용으로 쓰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일단 사실인지가 중요하네요.
소송들어가면
상대쪽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 아니라면 상관 없을 듯.
저라면,
노동부에서 처리할건 끝까지 처리해서 못 받은 돈을 받으시고,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이지,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자나요.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퇴사자들이 밀린 급여나 수당등 달라고 하면, 회사들이 많이들, 정말 많이들... 저런식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냥 무시하고 맘 편히계세요. 소송들어오면 그때 대응하세요.
소송하지도 못합니다.
님이 후달리는것 같아 보이면 더 치고들어옵니다.
회사 어렵다면서 직원들 월급 반만 보내주고 본인은 g90 새로지은 회사 기숙사에 골프연습장 만들고.
재고 입출
결제권자 누구에요?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쳐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냥 무시하는건 나중에 소송을 갔을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든 어떤 조직이던 뒤끝이 찝찝하게 끝날것 같다싶으면 미리미리 증거를 준비해 놓는게 좋습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확인서라던가 사진 등등.
그런것도 없이 자신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법이라는 링위에 끌고 올라가는것은 별로 좋은게 아닙니다. 소송에는 백프로가 없어요. 한대도 안맞고 상대를 때릴 수는 없어요.
답답합니다. 증거도 없이 퇴사한 상테라.
일단 증거 내놓으라고 답변서 보내야겠습니다.
관리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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