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논쟁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왜 논쟁거리가 되는 모르겠습니다.....
말그대로 추월차선은 추월할때만 사용...하면 되는 것.. 내 차량보다 빠른 차량이 오면 추월시켜주면
되는데 왜 논쟁이 될까요...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에 속도가 빠른차량도 느린차량도 있는데 굳이 규정속도 따져가며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고속도로 1차선 논쟁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왜 논쟁거리가 되는 모르겠습니다.....
말그대로 추월차선은 추월할때만 사용...하면 되는 것.. 내 차량보다 빠른 차량이 오면 추월시켜주면
되는데 왜 논쟁이 될까요...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에 속도가 빠른차량도 느린차량도 있는데 굳이 규정속도 따져가며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정확한 1차로 이용법이죠
제발 면허시험시에 이내용 꼭 인식좀 시켰음 좋겠음...
추천 10점.
저두 운전대 잡은지 몇년 안됬지만 아버지한테 배울때 그러시더라구요.
1차선은 추월차선 2차선은 주행차선이니 추월 할 거 아니면 걍 2차선에 있으라고.
근데 궁금한건 일반 국도나 대로에 하위차선 추월도 불법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과속예방에 아주 탁월한 방법임...
추월차로의 존재의 이유는 저속차량 즉, 제한속도 보다 낮은 속도로 달리는 차량인데
2차선 주행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로 달린다면 더이상 1차로가 추월의 의미가 없어지므
로 그냥 1차로도 주행차로로 도로교통법에 명시해야함..
그래야 1차로에서 떳떳이 광분하는 차량이 없어짐.....
솔직히 1차로에서 광분하는 차량들 추월차로로 안쓰지.....
과속차로로 사용하는거임...
반드시 도로교통법에 추월을 할려는 차량은 앞차량이 제한속도 보다 90%이내의 속도로 주행시에만 추월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추월방법 위반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에 처하고 이를 어기고 추훨 후 제한속도 이상 과속상태에서 1km이상 주행시 가중처벌하여 500만원 벌금과 면허정지 3개월 또는사회봉사활동 20시간에 처하고 이를 2회 이상 위반시 면허 취소하고 또한, 공직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로 중징계를 할수 있도록 소속장에 별도 통지해야하며 소속장은 이를 알고도 중징계 의결을 해태 했을시 소속장의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단 국가가 정하는 위급한 차량 즉, 긴급한 앰블런스, 업무수행중인 경찰차등은 제외" 라고 고쳐야 함..
이런 엄한 제도로 공도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는 박멸을 해야함..
법으로 분명히 "제한속도로 1차로 달리면 더이상 추월차로가 아니고
주행차로이다"라고 반드시 명시해야 여러 잡소리가 없어진다...
이상...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하면
1차로로 끼어들다 뒤에서 차가 계속오면
아저씨는 무리해서 끼어들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당하는 1차로 뒷차 화나죠..
이건 어떻게 하실거죠?
1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추월중인 겁니다.
추월 중에 넋놓고 정속주행 하는 또라이들 좀 많네요 ㅎㅎㅎ
참 ~ 아름다운 세상이야!!!!
기본적으로 1차선은 비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보고 왔다 갔다 사고 더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차선 타지마세요
앞만 보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1차로는 과속차로도 아니고 주행차로도 아님..
과속으로 1차로에서 주행하는 것들은 추월차로 위반 및 과속까지 2가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임..
끗~~!!
저는 20년 무사고입니다.
운전 패턴도 똑같고요.
1차로에서 내가 300킬로로 달린다 해도 뒤에서 똥침 놓으려고 달려오면 비켜줘야합니다.
불법이다 이따위소린 개나 줘버리고, 단속은 경찰들의 몫입니다.
저도 딱 저렇게 합니다. ^^
아마 1차로 정속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생각은...
1차로에서 달리면 내속도로 달려도 앞에 텅 비어서 쉽게 갈수있는데
구지 2차로에 갔다가 나보다 느린차있으면 추월해야하고하니 짱나고 귀찮거던 ㅋㅋ
또한 2차로로 비켜줄려고하니 지금 자기의 속도보다 개 느린게 2차로에서 주행하니깐
브레이크 밣아야하고 악셀 밣아야하니깐 짱나는거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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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 다 알고는 있는데 행동이 힘든거지 ㅋㅋㅋㅋ
기름값.귀찮음.같은게 마음을 휘두르는 거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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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안비키면 옆으로 추월하면 되니까요~ ㅋㅋ 근데 꼭 같은 속도로 가더라는 ㅡㅡ
추월차선에 카메라 열라 달아서 계속 그길로 달리는 차와 과속 하는 차와 둘다 잡었으면 ㅋ
주행차로는 주행시에만 이용..
추월차로는 추월시에만 이용..
무지 간단한건데..
자꾸만 최고속도 언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고속도라도 "주행"하면 안된다고..
말길을 못알아 먹는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 운전자 대부분 습성이
내차를 추월하는 꼴을 못보기 때문.
3.4차로 저속.정속주행차 끼리도
추월하면 그 속도에서도 어떻게든
추월해보려고 지롤을 합니다. 화물차 특히.
자신들은 과속으로 1차로를 계속 달리고 있다는 불편한진실...
즉 본인들은 과속/추월차선 두가지를 위반하고 있으면서
추월차선 한가지 위반한사람 욕하고 있는 꼴.... 재미있다는....
근데 어딜봐서 한가지 위반입니까
차로위반,진로양보의무 불이행,진로방해까지
그리고 그런 인간들 때문에 뒷차들이 우측으로 갓길로 추월하게 만드는건요
우리나라 에 적정속도 유지시
긴급차량이 아닌 한 진로양보의무는 없습니다만.... 면허는 어떻게 따셨는지
추월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니 차로위반에 해당될 뿐입니다....
근데 뭔 말만 하면 주제는 접어두고 꼬투리 잡아서 논점을 산으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 많죠.
# 2차로부터는 주행차선이다.
# 1.5톤 이상 화물,건설중기는 80km/h가 규정 속도 이다.
# 앞지르기를 할때에는 반드시 좌측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 차량을 앞지를 때에는 선행차량보다 10~15km/h 이상으로 가속 해야 한다.
# 터널이나 교량에서는 선행차량의 추월을 금한다.
위의 사항만 지키세요.가장 마지막 사항을 명심하세요.
터널이나 교량이위에서 똥침하면서 비키라고 쌍라이트는 키지마세요. 죽여 불라니까.
저도 영상의 운전자 처럼 추월시에만 1차로 이용하며 기름 많이 먹어도 추월시는 가속합니다. 주행차로에선 에코드라이브 하고요.
1차로 전세 내는 병신들 보면 아주 담그고 싶어요.
그리고..1차로 150km/h는 오바죠..똥마렵거나 차량안에 마눌님이 출산이 임박했거나
위급 환자가 있지 않는한 규정속도 110에서 150은 사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욕하는 쪽바리들은 과속하는 경우가 1000대중 1대 될까 말까 하더군요.
그리고 터널 진입전 좋같이 정속할 쉐.끼라면 미리 2차로로 가시는것도 좋은 방법.
의미가 없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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