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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삼종 이외에는 주차하면 안된다고 법에 명시 돼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라서 리스트에 없으면 주차 불가예요.
사문화법이라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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