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구하려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는데 기사 픽업차 보령에서 천안 방면으로 이동중 신창 아산간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밤 12시 가량되면 차량 통행이 많지않은 구간이며 먼저 출발한 기사분을 픽업차 조금 과속을했습니다.
문제는 전용도로 끝나기전 마지막 나들목 구간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약 1키로 전방쯤 2차로 주행중인 차량이 한대있었고
저는 1차로로 계속 주행하던 상태였으며 멀리 2차로 주행중이던 차량과 점차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차량 세대정도로 거리가 좁혀질 무렵(제 기억엔 교각부근이라 실선이였던)차선 물고 급 차로 변경을 하여 가드레일을 비빌듯이
겨우 피하고 2차로로 차로 변경후 감속(보배에 많이 등장하는 급제동 아님)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1차로로 진입한(2차로 주행중이던 사고유발 차량)차량 운전자에게 무슨 운전을 그따구로 하는거요? 하고 말했고
서로 몇마디 오간후 상대방 운전자가 육두문자 난발했고 겨우 사고를 모면하며 화가 나있던 저역시 응대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제 차량 뒷쪽을 가로질러 갈길로 정차했고 저도 갓길로 정차했으며 욕설이 오갔습니다.
잘잘못을 인정 못하고 되려 제가 운전을 뭐같이 했다고 화를 돋우더군요.
각설하고 몸싸움이 있었고 제 목을 잡고 있는 상대방의 팔과 목을 잡아 밀었습니다.
치고 싶은 마음은 돌을 씹어도 시원찮을만큼 끌어올랐지만 어렵게 낳은 두 녀석들을 생각해서 어금니가 깨지도록 참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구대에서 간단히 음주측정후 진술서 같은 종이에 사건 경위를 직접적었고(상대방도)서로에게 처벌을 원하냐 물었습니다.
서로 처벌을 원하기로 했고 그렇게 1차 마무리 짓고 나왔습니다.
조만간 조사차 출두하란 연락이 올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선 어찌 대처하는게 좋을지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덧붙이자면 시비 도중 상대방이 트렁크에서 헬스 장갑을 꺼내와 손에 착용하고 저를 치려했으며 지구대에서 진술중
술먹었느냐며 음주측정을 요청한걸로 봐서는 사고 유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붉어집니다.
차량 통행이 뜸한 전용 도로에서 1키로 가량 뒤에서 오던 차량의 불빛을 인지하지 못하여 근접했을때 급차로 변경이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개인택시 면허가 박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후행 주행중 상향등 켠적도 없거니와 앞서가던 차량과의 시비 또한 결단코 없었으며 평소에 폰으로 켜던 블박을 안켜고 간것이
한이 됩니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지만 딱히 생각이 나질 않아 조언 구해봅니다.
몸싸움으로 진단 2주 나왔는데 무의미하고 고의사고 유발로 상대차량 블박 오픈해서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날 만약 제가 피하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충돌후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을꺼란 생각에 화가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며 두서 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철 빗길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쌍방이면 둘다벌금 사고유발자는 과태료 3만원이면 끝이겠네요.
쌍방나오겠죠~ 그리고 증거도없고...
혹시...상향등켜진상태로 계속 달리신건 아니겠죠?
쌍방나오겠죠~ 그리고 증거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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