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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익명의케릭터 21.02.09 10:54 답글 신고
    한가지 추가하면 건물주는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통화도 못하고 아들통화에서 짤닙니다.
    계약서어 핸드폰 연락처가 건물주가 아닌 분양시행사 연락처가 적혀있었네요
  • 레벨 대령 2 무인단속 21.02.09 11:01 답글 신고
    배관 업체들 전부

    건물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부르신건가요 ?

    건물주에게 얘기하면 건물과 계약된 업체에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면 개인부담입니다
  • 레벨 병장 익명의케릭터 21.02.09 11:15 답글 신고
    거실로 넘치려는 상황에서 처리요구 전화했으나 거부했고 그래서 긴급출동 업체 불렀습니다.
    명백한 건물하자임에도 건물주가 거부하면 업체도 부르지못하고 비용처리요구도 못하는게 맞나요
  • 레벨 대령 2 딱아는만큼만 21.02.09 11:48 답글 신고
    대한민국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설사 건물과 계약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 액수 따져서 부담하면 되는 거고요, 건물 자체의 하자에 따른 건 당연히 건물주가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
  • 레벨 원사 3 은몰빠 21.02.09 11:26 답글 신고
    건물 역구배 구조상의 원인이 확실하다면 동파 책임은 건물주(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상에 동파 책임에 대한 임차인의 의무와 같은 별도의 조항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유투브 점검 업체에게 구조적 문제로 인한 동파원인 진단결과를 문서로 받아 청구했는데도 집주인이
    거부하였다면 서울시라면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신청을 합니다..

    결국은 조정이므로 깍일 거 생각해서 모든 비용, 손해에 관한 증거자료 다 취합해 최대한 청구해두세요.

    인터넷에 주택분쟁조정절차 검색하면 관련자료 많이 나올겁니다.
  • 레벨 병장 익명의케릭터 21.02.09 11:3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할 집도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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