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단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별 심각한 사건이 아니긴한데요.
제가 올해 1월1일에 블랙박스를 중고로 판매를 했습니다.
직거래기 때문에 구매를 희망하는 청년이 저희 동네로 왔고
현금 4만원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후 나흘이 지나고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블랙박스가 고장났다 안켜진다고 말하기에
저는
죄송하다 확인했을땐 분명 잘된건데 지금 작동이 안되는 원인을 제가 알 수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라서 어쩔 수 없으니
계좌 불러달라 4만원 입금해드리겠다고 하여
그 분에게 다시 4만원을 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블랙박스 제가 다시 수거해 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미 차에 장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난건데 왜 달았는지 묻자
업체에서 확인도 안하고 먼저 매립부터 해놓고 그 후에 고장난 블랙박스라는걸
통보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탈거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본인이 나중에 블랙박스 교체할때 알아서 폐기하겠다길래
뭔가 조금 이상해서
폐기하지 마시고 제가 가지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단, 새 블랙박스 구할때까지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했고.
10일 정도 시간이면 될것 같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탈거한 상태로 가지고 있고.
본인이 지방에 일하러 와있어서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여서 그러겠다고 했고.
그래서 약속된 시간이 되면 또 바빠서 못보냈다 시간을 일주일을 끌고
문자는 답장도 안하고 이틀정도 후에 답장이 오고 이런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한달이 지났네요.
그래서 저도 약속을 세번정도 어기는 모습에 화가나서
문자로
"더이상 기다려 드리기 힘들것 같다 저도 저만의 방법을 찾겠다"
라는 문자를 남기고 지금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가 사건의 전부이고
제가 궁금한건.
이게 제가 법적으로 블랙박스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한듯 보이는데
너무 소액이라서 경찰이 개입을 해줄런지....
사실 나이가 조금 어린친구 같아서
경찰이 전화로 액션만 해줘도 무서워서 바로 보내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어차피 물건을 보내준다고 해도
진짜 고장나있다거나 아니면 고장이 안났어도.
본인의 주장을 사실로 둔갑하기 위해서 고장을 낼 수도 있구요.
제가 받아봤자 아무 이득이 없는데,.
그냥 이 친구의 태도가 괘씸해서라도 받고싶은 거라서요
현명한 방법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냥 블랙박스 받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서요...
그리고 일 안해주면 경찰서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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