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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창문열고팔걸치기 23.03.24 09:13 답글 신고
    사유지라 견인 안 됩니다.
    그냥 차주가 빼 주길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레벨 대장 oGARUo 23.03.24 09:14 답글 신고
    사유지에서 걍 견인하면 재물손괴죄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시 차량관리팀에 요청하시면 소유주 찾아서 권유정도밖에는

    개인정보라 누군지 알려주진 않습니다.
  • 레벨 병장 HeRo임 23.03.24 09:38 답글 신고
    1. 112에 전화 한다.
    2. 경찰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나요?
  • 레벨 대장 oGARUo 23.03.24 10:10 신고
    @HeRo임 업무범위가 아니라서 잘 안될수도 있습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3.03.24 10:13 답글 신고
    공권력으로는 안됩니다

    예전에는 차주 조회해서 연락해줬지만 요즘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해주더구요
  • 레벨 하사 1 191cm100kg 23.03.24 11:25 답글 신고
    작년엔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법이 발의되서 올2월인가 시행된다고 했었던거 기사로 본거 같았는데 입법이 안되었는지 감감무소식이네요. 이런거는 일처리안하고 뭐하는건지...
    어디서 본 글인데요. 사전에 사유지 불법주차시 사유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시간당 5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불변제시 유치권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경고문을 써놓아야 민사소송걸려도 승소 한다고 본거 같습니다.

    국회에서 위의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법인가만 통과 됐어도 이런경고문들 필요치도 않을텐데요.
  • 레벨 소위 3 요가파이어 23.03.24 11:36 답글 신고
    그앞에 주차하고 막아 두세요
    그럼 연락 오겠죠 빼달라고
  • 레벨 병장 HeRo임 23.03.24 16:26 답글 신고
    그 차가 나가야 제차가 움직일수 있는 정도라서 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HeRo임 23.03.24 16:25 답글 신고
    제차가 뒤에 있어서 그차가 빼줘야 나갈수 있는거라
    진짜 남감하드라구요 ㅠㅠㅠ
  • 레벨 병장 양준혁이뿔났다 23.03.24 13:14 답글 신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차를 빼다가 선생님차를 살짝 긁은 거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나와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보내보세요
  • 레벨 병장 HeRo임 23.03.24 16:25 답글 신고
    차에 전화번호 없어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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