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실전이라고 했던 분이 기억납니다..ㅎ
농촌인심이 아무리 안좋아졌다고 해도 과일 한두개에 민사...
안합니다.....어차피 절도라서 벌금이야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밭떼기로 많이 계약합니다.
수확해서 농협이나 능금조합을 통해서 경매로 파는게 아니라..
과수원에서 수확한 과일 전체를 계약한 금액을 받고 전량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런 계약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주위에 감나무 하나라도 있으면 안되고,
주인 조차도 함부로 과수를 수확하지 못합니다...
이런 계약이 누군가의 과일서리로 계약파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일 한두개 없어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과일 서리하는 사람....거의 대부분 봉지, 가방, 박스 이런 단위로 서리해 갑니다.
과일서리 해 가는 양도 문제가 되지만...이차적인 피해...
나무를 손상시킵니다. 과일 서리할때 가지가 꺾기거나...
나무 밟고 올라가서 딴다고 나무가 부러지거나...
만약...그 과수원이 밭떼기 계약이 되었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가 되었다면..
그 피해는 상당합니다..일년 과수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경매로 팔때는 과일이 크면 더 비싼 가격을 받지만...
무역업체나 해외랑 계약이 되어있다면...그쪽에서 원하는 과일 크기가 있습니다..
그 계약대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계약이 파기되면...이도저도 아닌게 됩니다.)
특히 미국, 일본....과 계약은 담당자가 수시로 나와 과수원 확인합니다..
과일 서리 몇개로 엄청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조심....특히 휴가철...
그때가서 농촌 인심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일 생기지 않게...
용서해달라고....ㅠㅠ 그리고 일부합의금이라도 가지고가셔서 해보세요.
그나마 땅만보고 사신분들이라 가능할듯합니다.
진짜 천만원 받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을꺼 같네요.
(배운게 없으시니 일반인만큼의 교양,,,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요고 가져갖다고 그러냐 왜 소리지르냐 욕을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짜증납니다.
민사갈 정도면 님말처럼 계약되어 있거나 진짜로 많이 당한거죠.
주인이 멀쩡히 보고 있는데 가져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남의것은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세상에 사건 사고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시골 인심?
그럼 시골은 무조건 퍼줘야 하는가요?
도시인심은 없나요?
과일 서리 가장 많을때가 여름휴가철이라서...(요즘은 과일 서리하는 사람 많이 없지만.)
작은 원인이 최악의 결과로 돌아 올 수 있으니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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