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떼먹은 건축주가 문서위조로 준공을 받았는데도 경찰/검찰은 무혐의라고 합니다.
공사비 잔금을 1억 가까이 떼먹은 건축주가 준공서류를 위조해서 건물 사용승인 받아 1,2층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윗층에는 세를 받아먹으며 피해자들의 피땀을 착취한 댓가로 배를 채우고 있는데도
경찰/검찰은 무혐의라고 하니 답답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릴때 중고장터 구경하던 보배드림이 최근에 미디어에서 회원분들 도움으로 많은 사건해결에 힘이 되는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도움 부탁드리고 싶어 자게에 글을 올려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피해자의 눈물은 외면하다가 꼭 이목이 집중되어야만 그때서야 일하는 척이라도 하니 어떻게든 일을 크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시간내어 동의를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b3P3H
저는 아버지와 함께 총5명 정도 일하는 작은 가족회사를 운영하며 건축시공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으로 내집이라 생각하시며 지어주다보니 직원들 월급을 주고나면 잉여이익금은 없다시피하고,
때로는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지만, 건축주분들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버지에게는 보람이었고,
한 번 공사를 맡겼던 건축주분들이 또다시 공사를 맡기기도 하고, 그분들의 소개로 입소문이 나면서 공사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힘들지만 회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경 저희 회사에서 세무를 맡기던 세무사님이 고향친구라며 이 건축주를 소개했고, 이미 한번 다른 시공사가 공사를 시작했다가 건축주와 2년간 소송을 하고 공사가 엎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엎어진 공사라 수차례 거절했지만, 세무사가 자기 친구이니 부탁한다며, 앞에 시공사가 사기를 쳐서 공사가 중단됐던거고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대로 믿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후에 앞서 공사했던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건축주가 추가공사비를 주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했고, 건축주가 사기로 고소했지만 당연히 무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건축주는 세무사 친구지만,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그의 쌍둥이 딸 둘과 아들의 명의를 건축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계약할때까진 정상적인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기간은 4월부터 5개월이었지만 8월말이면 끝나야할 공사가 10월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건축주와 그 첫째딸이 매일같이 현장에 나와서 공정 하나하나마다 번복의 번복을 반복했기 때문이었죠.
처음 시작은 방의 문짝을 결정하는것 부터였습니다.
모든 방의 문을 하나하나 다 다른걸 선택하고는 컬러를 일주일에도 몇번씩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건축자재 사장님과 그렇게되면 통일감도 없고 이렇게 자꾸 변경을 요구하면 힘들다고 겨우 설득했습니다.
그 다음은 가스관 공사였습니다. 처음 계약할땐 앞으로 가스가 비싸질 것 같으니 주방에 전기쿡탑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공사중에 가스관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을 넣기 위해 천장공사가 중단되고, 견적을 내서 전달했더니 공짜가 아니겠다며 그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기만 늘어나고 그에 대한 보상은 없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도 모든 분야별로 참견하면서 쌍둥이 중 첫쨰딸이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아니아니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번복하고, 또 몇분 안지나서 '아 안되겠어요. 아빠랑 얘기해보고 결정할게요. 일단 중단해주세요'라며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공정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공사를 중단시키니 하루면 끝날 공사가 며칠씩 늘어나고,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다른 현장스케쥴도 있다보니 '자꾸 저러니까 미치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다른 현장 스케쥴 맞추고 다시 스케쥴 잡아서 오겠다.' 라고 하시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 일을 20년 넘게 하지만 저런 미친x은 처음 본다.'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정을 중단시키고 스케쥴을 다 꼬이게 해놓으니 10월 중순이 지나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아버지는 이 현장의 공사를 시작하시고부터는 매일같이 저 건축주들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니,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건강이 급격히 안좋아지셨습니다.
기침이 두달 넘게 지속돼서 동네병원들을 다니다가 결국 대학병원에 갔더니 폐암4기라는 천청벽력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고해서 바로 입원 후 항암을 시작했지만 산소마스크 없이는 호흡이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공사를 마무리하시겠다며 주치의 선생님께 사정사정해서 겨우 일주일의 가퇴원을 받고 휴대용 산소마스크를 한채 건축주 부녀를 만났습니다.
건축주가 자꾸 공사를 방해해서 공사일정이 두달이나 밀렸는데도 끝나지 않는데 내 건강이 이러니 더 이상 지체시키지 말고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 건축공사 특성상 외상으로 일하고 후에 잔금을 받는데, 건축주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잔금 일부를 앞당겨서 해결해달라.(계약서상은 준공 후 잔금 2억을 받는것으로 되어있었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됐을 경우 8월말에서 늦어도 9월 초에는 지급받았어야할 잔금입니다.)
아버지 건강이 매우 나빠보이고 먼저 찾아와 제안을 하니 건축주는 자신들의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는지 단칼에 거절하며 계약과 달리 본인들이 구해온 타일과 주차장천장재 등 각종 비싼 자재들을 우리가 부담할것을 요구하고,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기부채납지와 건물 뒷편 도로포장비용등 까지도 우리에게 부담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건축물인 다락방 화장실과 난방시설까지도 당시 감리가 불법은 안된다며 못하게 한것을 준공 후에 우리 부담으로 해달라며 요구했습니다.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해주려고 산소마스크까지 휴대해서 가퇴원 받아 나왔더니 그런 황당하고 적반하장인 말들을 해대니 아버지는 스트레스만 더 극심하게 받으셨고,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말이 나오지를 않아 응급실로 가셨는데 급성 뇌졸중이라며 응급중환자실로 실려가셔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일에 신경쓰시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할수 있게 내가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건축주가 사는 양재역까지 퇴근 후에 며칠이고 찾아가서 밤늦게까지 협의를 했고, 당신들이 원하는대로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부담해서 공사해주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건 더 많은 요구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힘들다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그럼 때려쳐.' 였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중간에 소개했던 세무사가 중재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또 몇번이고 합의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 첫째딸이 단 두장밖에 안되는 합의서를 한줄 한줄 '이건 이렇게 말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건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바꿀게요.'라며 결국 같은 말인 내용은 한줄에 한시간씩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사무실에서 만난게 오후 2시 40분이었는데, 정신병 걸릴것 같아서 포기하고 나왔더니 8시간이 지난 저녁 10시 40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공사가 중단되고, 준공서류 일부가 우리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으니 유치권행사를 할 필요없이 기다렸지만 2020년으로 넘어갔는데도 연락없이 잠잠했습니다.
어느 날, 왠지 기분이 이상해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떼봤더니 2020년 4월에 건물이 사용승인이 나있었습니다. 준공서류를 건축주가 협력업체들을 찾아다니며 고소하니 어쩌니 하며 몇개는 확보했지만 정화조 관련 서류는 넘어간게 없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나는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ㅅ*구청 건축담당자에게 확인하니 공무원은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사용승인을 내주는거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축주가 제출한 준공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었고, 정화조 서류에 공사업체가 본적도 없는 노ㅅ건설이라는 곳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노ㅅ건설이라는 곳으로 연락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그곳 사장이 받고는 알아보겠다며 끊었는데 그 회사 직원이 다시 전화가 와서는 '우리는 그 현장에 간 적도 없고, 그런 도장을 찍어준 적도 없다. 명의를 도용당한것 같다. 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꼭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문서위조를 확신하고, 그럼 관련서류 보내드릴테니 확인해보시라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그 직원분이 전화가 와서는 '알아봤는데 송ㅇ이라는 통장사(정화조 납품)하는 놈이더라. 그런데 사장이 아는 놈인데 전화하라고 했으니 전화갈거다.'라고 했는데
그 송ㅇ이라는 명의를 도용한 업체 대신 다시 노ㅅ건설의 사장이 술에 잔뜩 취한채 전화가 와서는 갑자기 자신들이 거기 공사를 했다며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옆에서는 아까 그 직원이 거짓말하지 말라며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사장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건축쪽에는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주고 댓가로 돈을 받는 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노ㅅ건설이 전에도 여러번 송ㅇ이라는 업체에 면허를 대여했고, 이번엔 송ㅇ에서 허락 없이 그냥 도용해서 가짜 준공서류를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ㅅ건설 사장은 떳떳하지 못하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준공서류들은 건축감리가 세움터라는 국토부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서 준공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기존에 있던 감리 대신 건축주가 새로운 감리를 데려왔고, 감리일지를 보니 제일 먼저 한 일이 준공서류가 없는 정화조 관련서류를 만들어내려고 가짜 공사를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밖으로 다 빼놓은 정화조 통기관에다가 만오천원 정도 하는 흡출기 하나 올려놓고, 이미 차도용으로 우리가 설치해놓은 정화조 뚜껑을 또 똑같은 정화조 뚜껑으로 교체지시를 하고, 그걸 노ㅅ건설에서 추가공사를 했다며 서류를 위조해서 올린걸 확인했습니다.
내가 전기공사를 다 해놓았는데 누가 나타나서 전구 하나 끼우고는 '이건 내가 공사한거다.'라고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린가요?
결국 건축주와 노ㅅ건설, 새로운 감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소를 했고, 경찰이 요구하는대로 이미 기존에 우리가 공사를 다 했던 증거사진들과 그 사진을 찍은 날짜까지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하고, 노ㅅ건설과 통화내용까지 녹취록을 떠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경찰은 우리가 제출한 정확한 증거들은 다 무시한채, 피고소인들이 들이대는 말도 안되는 주장들은 다 인정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불기소 이유서 내용은 요약해서, 건축주와 감리 주장은
1.ㅅ*구청 공무원이 다시 파내고 새로 공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녹취록 제출),
2.정화조가 노출되어서 있어서 재시공했고,
3.정화조 뚜껑이 FRP소재라서 차도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재시공했다.
그러니 재시공한게 맞다.라는 주장인데,
경찰은 고소인의 증거들은 싹 다 무시한채, ㅅ*구청 정화조준공 담당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했고,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속였다고 할 수 없다라며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화조 담당공무원과 통화해보니
'확실히 말하지만 다시 파낼 필요없이 아무 업체에나 맡겨서 서류를 만들라고 한적 없고, 누가 시공했든 상관없다고 한 적도 없고, 자신들은 그 서류에 나와있는 시공업체가 실제로 시공했는지를 본다.
건축주든 감리든 시공업체든 누가 그 '서류'를 제출하든지 상관없다는거지 누가 시공을 했든 상관없다고 한 적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고,
새로운 감리는 기존에 우리가 설치한 정화조 뚜껑의 재질이 FRP라서 차도용으로 쓸 수 없어서 주물로 된 뚜껑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은 '현재 시판되는 뚜껑 재질이
PE, FRP, 콘크리트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는 걸로 안다. 재질은 어떤 것이든 준공과는 관련이 없다 모두 가능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항고했고,
1.ㅅ*구청 공무원은 이런 취지로 애기한것이지 누가 시공하든 서류만 만들어오면 된다고 한적 없다.
2.정화조는 제출했던 증거사진과 같이 노출된다는게 절대 불가능하고 우리가 다 시공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3.정화조 뚜껑은 재질에 상관없이 차도용은 모두 준공 가능하며 FRP소재 뚜껑이 주물보다 더 비싸다.
라고 제출을 했는데, 황당하게도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얘기하길 항고 다음은 법원에 재정신청만이 남아있는데, 인용될 확률이 0.7%라고 합니다.
모든 증거들이 명확한데도 무혐의라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재정신청까지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전에 건축주가 대출받았던 신협은행에 찾아가서 해당은행 전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건축주가 이전에 나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귀띔을 해줬고, 공사현장에서도 면허 없이 한의원을 40년을 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며 매일같이 자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더럽게 돈벌었다고 떳떳하게 자랑을 하나 생각해보니, 불법을 저질러도 사법기관에서 이렇게 처벌을 하지 않으니, 피해자들만 억울할뿐 가해자는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불법을 반복해서 저지를 뿐인 것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피해자의 눈물은 외면하다가 꼭 이목이 집중되어야만 그때서야 일하는 척이라도 하니 어떻게든 일을 크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시간내어 동의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검찰에 항고하며 제출한 탄원서인데 그동안의 모든 정황이 이해하기 쉽게 나와있어 첨부해봅니다.
탄 원 서
**종합건설 과장 ***입니다.
**동 ###-1,2 공사는 4월에 착공해 150일 내 공사를 완료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 대표인 ***와 실질적인 건축주인 그의 아버지 ***이 매일같이 현장에 나와 도면에 없는 도시가스 배관 시공 등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추가비용을 전달하자 그러면 안하겠다고 하고, 문짝과 문틀을 결정했다가 변경해달라고 했다가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타일을 결정했다가 또 번복하고 본인들이 고르겠다며 공사를 끝없이 지연시키다가 2배 이상 비싼 타일을 몇 달이나 뒤늦게 구입해서는 시공사에게 비용을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주차장 천장재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사에게 비용을 부담할 것을 강요했으며, 공사대상지가 아닌 기부채납으로 들어가는 면적에 대한 포장공사도 시공사가 부담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공사 내내 모든 공종에 걸쳐 협력업체들이 시공을 하는 도중에 간섭하여 도면과 상이하게 ‘이렇게 변경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아니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며 수차례나 번복을 거듭하고는 ‘아 안되겠어요 아빠랑 상의하고 결정할게요. 중단해주세요.’ 라며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수없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건축공사는 각 공종이 정해진 스케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공종을 진행할 수 없을뿐더러, 스케줄을 놓치면 다른 현장에 잡혀있는 스케줄을 모두 처리한 뒤에나 다시 스케줄을 잡을 수 있어서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지게 됩니다.
건축주 ***와 그의 아버지 ***의 공사방해로 8월에는 마쳤어야할 공사가 몇 달이 지난 10월에도 끝나지 않아 건축공사 특성상 시공을 먼저하고 대금을 후불로 받는 **종합건설과 협력업체들은 자금이 막혀버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암4기로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도 대표인 *** 사장님이 병원에서 잠시 나와 건축주와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건축주는 우리가 공사지연시킨 증거 있냐며 계약서대로 준공 후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며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건축주의 어이없는 태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저희 사장님은 자택으로 돌아온 후 급성 뇌졸중으로 응급중환자실로 실려가셨고, 사장님을 대신해서 건축주와 협의하고 빠르게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제가 나섰습니다.
일을 마치고 건축주가 사는 역삼동 집앞으로 수차례 찾아가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비싼 타일과 주차장 천장재, 도면에 없는 부분의 주차장 포장비용까지 부담할테니 잔금의 일부라도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합의할 것처럼 얘기하고는 다음에 찾아가면 도면에 없는, 또 불법인 다락방 난방공사 등을 시공사가 부담해서 공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매번 더 큰 요구를 해왔습니다. 큰 손해를 감수하고 합의를 요청했지만 매번 점점 더 무리한 요구에 더 이상은 무리라고 하자 실질적인 건축주 ***으로부터 ‘그럼 때려치워’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종합건설 *** 사장님이 응급중환자실에서 겨우 안정을 찾아 몇 주 뒤 퇴원했을 때, 건축주의 아버지 ***은 *** 사장님이 매우 위중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준 적도 없는 자택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관리실 직원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며 행패를 부려 *** 대표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도 있습니다.
사기
또한 협의 과정에서 건축주 ***와 그의 아버지 ***은 **종합건설의 협력업체들의 연락처와 계좌번호, 각 공사비 등을 적어오라고 하며 **종합건설 법인계좌가 아닌 각 업체들의 계좌로 직접 바로 송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시공사는 세금신고를 위해 회계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법인계좌를 통해서 지출되어야한다고 했지만 무조건 업체로 직접 입금하겠다고 하여서 그럼 협력업체 계좌에서 다시 시공사 법인계좌로 입금해서 자료를 만들고 또다시 협력업체로 송금해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하고 결국 같은 결과인데 왜 그래야 하냐고 묻자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건축주가 문서를 위조해서 준공을 받고 난 후에야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축주는 처음부터 이 공사가 시공사를 통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영으로 해도 되는 공사임을 알고 있었고, 각 공종의 협력업체들을 직접 구할 수 없으니 저희같은 건축시공사를 이용해 업체들을 모아 공사를 하게하고 중간에 시공사를 배제해버리고는 직영으로 공사를 했다고 준공신고를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는 짓이 너무 이상하고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존에 있던 감리에게 수소문해 저희보다 앞서 해당 현장의 공사에 들어갔다가 2년동안 건축주와 소송했던 건축시공사 대표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전화를 하자 그 대표가 처음 했던 얘기가 ‘그 새끼들 완전 사기꾼이예요’ 였습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대출받은 신협 **동 지점의 전무도 만나보았는데, 그 역시 하는 얘기가 건축주 아버지 ***이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언질을 해주었습니다. 실질적인 건축주인 ***은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고도 제대로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이를 주위에 자랑하듯 얘기하고, 계속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나쁜 짓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공사를 저희에게 부탁했던 건축주 아버지 ***의 고향친구이자, 저희 회사의 세무를 맡았던 *** 세무사가 중재하고자 본인의 사무실에서 협의할 것을 제안했고, 잔금을 받기 위해 협력업체에서 결성한 유치권 협의회의 대표를 맡은 심상배 사장님과 동행해 수차례 건축주와 그의 아버지 ***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종합건설이 도면상에 있는 난간대 시공방법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더욱 튼튼하게 시공해주고자 시공방법변경 제안에 ***이 이에 동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한 적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외관을 망쳤다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주장을 하는 등 거짓말을 하며 또 공사비를 깎으려는 수작을 부렸고, 난간대 공사 당시 건축주 아버지 *** 뿐만 아니라 건축감리인 김**, **종합건설 대표 ***, 현장관리 ***, 조적업체, 벽돌납품업체, 석공사업체 등 증인만 여섯명이 넘는다고 하자 그제서야 ‘동의는 했지만 정산을 안한다고는 안했다’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식의 논리 없는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또다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건축주 ***는 내용 한줄한줄을 결국 같은 내용임에도 이러이러하게 써야한다며 주장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수정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아 이건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적어야겠다’며 또 시간을 끌고 한줄 작성하는데 한시간씩 걸리게 해서 하루는 오후 2시 40분에 만나 참고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왔더니 시간이 8시간이나 지난 저녁 10시 40분이었습니다.
건축주 ***와 그의 아버지 ***은 **종합건설에 일방적으로 ‘공사계약 해지통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에 대응하지 않자 재차 ‘공사포기 촉구와 건축주 직영공사 진행 통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종합건설에서는 그럼 공사를 포기할테니 못받은 잔금과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 ***와 그의 아버지 ***은 잔금은 주지 않고 협력업체들을 찾아다니며 공사대금을 다 줬다며 거짓말을 하고, 준공서류를 내놓으라며 고소하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그 후 2020년 4월, 느낌이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절대 생길 수 없는 건물등기가 생겨있었고, ㅅ*구청에 찾아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축주가 제출한 준공서류를 받아보니 정화조 준공서류가 생전 처음보는 ‘노ㅅ건설’이라는 업체가 공사를 했다며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서류에 나와있는 ‘노ㅅ건설’로 직접 전화를 했고, 처음에 사장이 받았다가 알아보고 전화준다며 끊은 후 노ㅅ건설의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우리는 **동에 간 적도 없고 도용당한 것 같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누군지 꼭 잡아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와서는 ‘누군지 알아냈다’며 ‘송원인가 하는 정화조 납품업자인데 사장이랑 아는 사이’라며 ‘노ㅅ건설은 이런 양아치짓은 안한다’고 ‘그 사람한테 전화가 갈테니까 확실히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녹취록 제출)
하지만 명의를 도용한 정화조 납품업자에게는 전화가 오지 않고, 노ㅅ건설 사장이 술에 취한채 전화를 걸어와 자기 직원이 가서 마무리공사를 했다며 갑자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는 아까 통화한 직원이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며 욕을 하는 소리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1. 후에 경찰에서도 노ㅅ건설 사장은 자신들이 정화조가 노출되어 있어 타설을 하고 마무리공사를 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저희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사진과 같이 건축 초기단계에서 공정상 정화조를 묻어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증거사진과 같이 2019년 11월에 주차장바닥공사를 하고 차도용 정화조 뚜껑까지 씌워놨기 때문에 사진만 봐도 노ㅅ건설의 주장이 거짓임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제출)
노ㅅ건설 사장이 아니라, 사장이 주장하는 ‘현장에 가서 일했다는 그 직원’을 소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공사를 했다면 공사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았을테니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를 제출해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는 수기로 뒤늦게 만들어내더라도, 세무서에 2020년 4월 이전에 세금계산서가 접수되었지 않았을테고, 해당 날짜에 입금내역서도 위조하지 않고서는 절대 제출 못할거라고 장담합니다.
2. 본 현장의 설계자이자 기존의 감리인 김**이 건축주의 몇 년간의 안하무인 태도와 무리한 준공요구에 사임을 하고, 새로 박** 이라는 감리가 인수인계 받고서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준공서류를 구할 수 없었던 가짜 정화조 공사였습니다. (감리일지 참조)
감리 박**의 주장은 정화조 뚜껑이 PE소재라서 차량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주물소재로 교체했다고 주장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설치한 정화조 뚜껑의 소재는 FRP이고 증거사진에 뚜렷이 나와있듯 이미 차도용이었으며, ㅅ*구청 청소행정과 정화조 담당공무원 ***에게 확인해보아도 소재는 FRP, 콘크리트 또는 PE소재만 가능하며, 그 소재의 여부는 준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거짓말이고, 정화조 배기관 또한 저희가 다 설치해두었는데 그 위에 만원 가량 하는 환기팬을 하나 끼우고는 마무리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전기공사를 모두 완료한 현장에다가 전구하나 끼우고는 ‘이 공사는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상식적이고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3. 건축주 ***가 주장하는 ㅅ*구청 청소행정과 ***이 정화조를 파낼 필요 없고 법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해줄 업체만 있다면 준공서류를 받아주겠다고 했다며 녹취록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했을 리가 없어서 직접 ***에게 전화해 확인한 바, ***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공사를 다시 하던지 하라고 했고,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은 시공규칙에 맞게 공사를 했는지, 실제 그 업체가 시공한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어떤 업체가 제출하던 상관 없다고 한 적 없고, 업체가 제출하든 건축주가 제출하든 제출자는 누구든 상관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녹취록 제출)
늘 그렇듯 건축주 ***는 경찰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준공검사 및 건물사용승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구청 ‘건축과’이고(담당자-건축과 ***), 감리가 준공서류를 모아 제출하면 건축과에서 심사를 거쳐 준공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공서류들을 하위 부서들과 협의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데, 정화조 관련 준공서류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담당자-위생설비팀 ***), 공무원은 당연히 서류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믿고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용승인을 내립니다.
건축주 ***와 감리 박**, 정화조업체 노ㅅ건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정화조 준공서류를 위조하고 위증하여 준공을 담당하는 ㅅ*구청 건축과 공무원을 속이고 불법으로 준공을 받음으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저질렀습니다.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 모든 정황이 명백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명확한 증거자료들은 모두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피고소인들의 허위자료와 위증만을 채택하여 이를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담당자인 **경찰서 **팀 *** 경감은, 고소대리인인 제가 고소인 조사를 받던 날,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소인인 ***와 통화를 했는데 대질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감리 박**을 조사한 **팀 *** 경위에게 조사 당시 ***과 통화를 해보셨냐고 물어보니 고소인 조사 전에는 피고소인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로 미뤄봤을 때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소인 ***와 경찰의 유착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주 ***와 그의 아버지 ***은, **종합건설이 민사소송을 걸자 고소인을 골탕먹이기 위해 본인들은 부산에 있다며 부산에서 소송하자며 신청을 했으나, 소장을 받은 것도 역삼동이었고, 현재 **동 현장의 1층과 2층에 까페를 운영하면서 또 그 윗층에는 임차인들에게 세도 받으면서, 시공사인 **종합건설과 그 협력업체들의 고통과 피땀어린 노동을 착취해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서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와 ***은 계속해서 이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이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사회에 법이 있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고, 선량한 시민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피고소인들을 엄벌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22일
카폐 위생상태로 계속 민원 제기도 하심이..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할때 손절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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