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신고했는데 결론은 구청, 경찰 모두 서로 모르겠다고 함
국회의원들은 뭐하는지 ....
경찰은 대포차 운행시에만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구청은 앞번호판만 떼어가고 그이상은 모르겠다고 하고
구청 다른부서는 무단방치 2개월이상되어야 공시최고하고 사유지에서 뺄 수 있다고 하는데
웃기는건 경찰 구청 모두 현장와서 차문이 열리고 심지어 자동차키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오늘 당장이라도 누군가 차를 몰고 나가
우리들 가족을 치고 뺑소니 달아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인지했음에도
그냥 내소관이 아니라고 모르겠단다
누가 방송국에 제보 좀 해주라 아님 최소한 자동차키라도 가져가던지 아님 휠락이라도 걸어놓던지...
올 3월에 국회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사유지 불법주차 강제견인 건은 표결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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