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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6.24 (토) 20:3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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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라 애들 때문에 간단히 마실것만 챙겨서 집 근처 냇가로 소풍나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마자 뱀이 똭!
그늘 아래서 야전침대에 누워 있으니 춥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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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비타고 가족들과의 주말 나들이
추천을!
주차장에서만 우리 만나지 마요~
감계천도 사람 없는 포인트 쬐금 알고 있습니다 ㅎㅎ
스크레치 생길까 걱정이 많네요ㅜ
요즘엔 신형 기아로 바껐어요..
빨리 글 지우시지요...?
뭐 좋은 일이라고...
담부턴 조심하겠습니다.
그래도 글삭튀는 안하겠습니다 ㅜ
반대1 저 아닙니다 흑흑 추천!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하천법 시행령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16. 12. 30.>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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