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 죄송합니다
교사 게시판에 전문가 분들이 많으셔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타던 i30을 매매상사에 넘기고 모닝으로 바꿔왔습니다
인감한통줬구요
그런데 하루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업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레미콘 지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구요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제 사업자 등록증과 인감 두통 인감도장을 좀 갖다달라고 하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사업자간 거래시에는 개인용도로 쓰겠다는
증빙이 필요 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이런쪽엔 문외한이라서 이걸 줘도 뒤탈이 없는건지
세금관련해서 저한테 불이익이 없는지
그냥 자가용으로 타고다니려고 하는건데 꼭 사업자를 줘야
하는건지 이게 차량 이전시에 꼭들어가야 하는 서류인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줏어들은 얘기로는 경차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다는데
이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 신고하실때 자료로 제출하시면 그만큼 환급됩니다
2. i30 구매시 순순 개인용으로 사용하셨다면 계산서 발행 안하시는게 맞죠.
이때는 사실확인서에 인감도장이나 서명 해주시고 확인용으로 인간증명서 1통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보관용입니다.
(불안하시면 사용란에 비사업용확인용이라고 적어 드리 세요)
3. 구매하신 경차는 매매상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셔야 됩니다.
계산서 발행만큼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수 있는데 아마 매매상에서는 실제 구매금액
보다 낮게 발행해 줄겁니다. (100% 하는데도 있어요)
그걸로 해당분기에 신고하시면 환급됩니다.
4. 추후에 경차 판매하실때는 님께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받는다면 제가 팔때 발행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마감 지었음 그걸로땡~
우선 매매상또한 정식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과매출이 발생이 되야하는것이구요
매매상에서 님한테 i30을 매입했으니 매매상에서는 지출이 발생된것입니다
님이 i30을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고해도
님은 운수사업자이기때문에 사업용으로 쓰던
안쓰던 일단 세금계산서를 끈어줘야하구요
세금계산서 끈어줄땐
차량가액이 부가세포함인지 아닌지 확인 후
매매상한테 부가세달라고하시구요
모닝또한 현금구매이면 부가세여부 확인후 세금계산서 끈어달라하시는게
님이 부가세낼때 혜택보니 부가세포함아니라하면 부가세주고 끈어달라하세요
저두 아버지가 제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셨다 되파실때
매매상에서 세금계산서 끈어달라하기에 내가 타고다닌것도 아닌데
왜 끈어줘야되냐고 따졌는데 개인용도로 사용을했던 법적으로 사업자끼리의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들어가야된다해서 결국 그냥 끈어 줬는데
세무서두 물어보니 그게 맞는거라고해서 그리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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