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이 아파트 매매 계약해지 관련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매수인입니다.
이번 1월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고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으로 5천이 들어갔고 중도금을 더 어찌 만들 방법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던 중 아파트가격이 1억5천가량 상승하였고
매도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물론 배액배상의 원칙대로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구요
그런데 1억을 받으면 당연히 끝난줄 알았으나,
5천 중에 22%는 제하고 입금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세금 내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 세금 내가 시청가서 자진신고해서 내겠으니 그냥 전액 주셨으면 한다고 하니
전액을 줄 수 없다 그렇다면 법원에 공탁 맞기겠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질문인데요
22% 제하고 받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공탁을 맞기겠다는데..이건 제가 어떻게 찾아야 하는건지요?? 도통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모르는 단어만 수두룩하고 이해도 전혀 가질 않아 질문 드려봅니다.
계약 파기되어 싱숭생숭한데 머리만 더 복잡해지네요ㅠ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탁은 받을 사람이 받기를 거부를 한다든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든지 연락이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세금은 받은 사람의 재량입니다.
계약해지당한 님께선 내년5월에 종소세 신고하셔야합니다.
아마도 매도인은 세무서에 확인한 사항이 아닐까 싶네요.
매수인 인적사항 들어가고 거기서 원천징수하고 내년에 종소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소세 신고가 안되면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고 세금 내겠죠.. 그러면 제하고 받는거죠. 축하합니다 돈 버셨네요~
아파트 매매금액이 얼마인가요?
이글 꼭 읽어보세요
매매하기로한 금액이 5억이상이시면 더 돌려받으셔야합니다
다만 계약금은 5천만원으로 합의하여 전달된 사항이였구요
계약서상에는 중도금에 얘기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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