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 동생님들!!
다름이아니오라 근로 노동법 관련하여 몇가지 고견을 듣고 싶어서 몇가지 올립니다
퇴사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걱정입니다
1) 휴일에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
- 이번 설에 15일 부터 18일까지 쉬게되었는데 15.16일은 연차로 대체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참고로 이회사는 1년에 광복절 빼고는 빨간날이 없네요 ...)
2) 4대보험 미납시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이번에 차량 구매를 하려고 할부 한도를 알아보던중 의료보험,고용보험이 8개월째 미납중인걸 알았네요...
제 급여에선 매달 빠져나갔는데 말이죠... 아마도 국민연금도 미납됐을것같네요...
3) 회사에서 말도 않되는 근로 계약서를 내밀고 싸인하라는데... 만약 싸인을 안하면 바로 퇴사인가요??
4) 이회사에선 퇴사 한달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1년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구요 작년에 싸인을 했네요...
아무래도 퇴사를 해야 할것같습니다 ㅠㅠ 그래도 3년을 몸담았고 회사가 어려울때 이것저것 가리지않고
생산팀일도 같이해주면서 나름 회사에 헌신한다고 했는데...
이번 최저시급이올라서 급여인상을 기대하지도 안았지만 현재 연봉제를 시급제(최저시급)로 하겠다고...
작년 연봉제처럼 동일한 연봉을원하면 월 85시간 추가근무를 하라네요.....
노동법에 잘아시는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회사 근로계약서 스캔하여 올리겠습니다
2. 나라에서 대표자 압류들어갑니다
3. 일하기전에 계약서보고 사인하고 일했어야..
4. 퇴하기 한달전 사직서 제출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면 한달전에 내야하지만 근로자가 퇴사한후 15일 이내 퇴직금 정산해줘야합니다
신정(1일)
설(3일)
추석(3일)
법정공휴일(근로자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한글날, 성탄절 각1일)
공민권행사일(대통령, 국회의원선거일)
기타 정부가 정한 공휴일등입니다.
위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며 회사가 임의로 휴가처리하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설명절 하루 쉬엇는데;;;;ㅜㅜ
1)가능한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편법적으로 가능할것 같기는 합니다.
2)바로 신고하세요 급여에서 보험료는 나가는데 미납되어 있는거면 고의적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3)근무하신지 3년이 넘었다면 회사에서 강제로 나가라고 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법적으로 퇴직금 및 잔여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사하시면서 그 규정 말씀하시고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14일 안에 정산을 해주던지 양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일에 정산을 합니다. 1년은 안주겠다는 의도가 보이네요.
퇴사전에 부당하다고 인사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구요.
2. 지방관할노동청 진정서ㄱㄱ
3.회사에 노동조합 없죠? 있으시면 노조에 고발. 없으시다면 지방관할노동청ㄱㄱ. 근로기준법 제5조 를 해석하자면 이법에서 정하고있는 기준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이법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근로불이익변경임.
4. 이건 뭐 거의 사장이 구속되고싶어서 환장한케이스임.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무효로 봅니다. 안주면 노동부 고발하세요. 개악덕씹새끼네요.
2. 국미연금빼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지는 부분이라 헤택에 불이익은 없을듯 합니다.... 급여 명세서 잘 보관하시고..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 개인으로 공단으로 부터 추징들어 올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구제가 힘든 걸루 압니다.
3. 근기법 기준 부당하거나 지난 조건에 비해 현저히 나쁜 조건으로 강요하는 경우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수 있스니다.
4.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후 15일 이내 지급입니다
2. 공단측에 급여에서 공제를 하지만 미납하고 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나의 권리를 찾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미납확인서인가? 그걸요청하시면 회사에서 미납확인을 하고 미납된 날짜에 절반정도를 근로자에게 납입한걸로 인정해주는게 있습니다. 그거 받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연금계산시 미납날짜만큼 공제가 되버리니깐요..
3.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재계약을 요청시 싸인을 안하고 거부하더라도 바로 퇴사를 못시킵니다. 만약 퇴사라고 통보하면 불법입니다.
4. 설사 회사에 피해를 입혔더라도 그거와 별도로 퇴직금은 무조건 퇴사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제를 하거나 지연을 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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