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위 3 Erdinger 18.02.22 08:09 답글 신고
    1.주1회만 유급휴일적용되어있으면 설날에도 일시켜도 무방합니다

    2. 나라에서 대표자 압류들어갑니다

    3. 일하기전에 계약서보고 사인하고 일했어야..

    4. 퇴하기 한달전 사직서 제출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면 한달전에 내야하지만 근로자가 퇴사한후 15일 이내 퇴직금 정산해줘야합니다
  • 레벨 중사 3 VVVF 18.02.22 08:52 답글 신고
    궁금해서 그런데요. 1번에 포괄연봉제면 모를까 주1회유급은 무슨 관계가있나요? 1일8시간 주40시간 만근시 휴일2일중 1일을 유급으로 하는건데. 설날 당일자체가 유급이라면 이건 무슨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 레벨 소령 3 퀘걸조루 18.02.22 08:12 답글 신고
    유급휴일은
    신정(1일)
    설(3일)
    추석(3일)
    법정공휴일(근로자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한글날, 성탄절 각1일)
    공민권행사일(대통령, 국회의원선거일)
    기타 정부가 정한 공휴일등입니다.

    위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며 회사가 임의로 휴가처리하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 레벨 원사 2 추천난발자 18.02.22 08:26 답글 신고
    사실인가요??? 설 3일 추석 3일???
    설명절 하루 쉬엇는데;;;;ㅜㅜ
  • 레벨 병장 레이피엘 18.02.22 08:57 답글 신고
    잘못알고 계신 듯합니다. 5/1일 제외하고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주 5일 근무 시 이틀의 휴무(1일 유급/1일 무급)만 요일에 상관 없이(토/일요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어지면 됩니다.
  • 레벨 하사 2 범버카 18.02.22 09:10 신고
    @레이피엘 이분이 정확합니다. 조루님이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 레벨 중사 3 조개젖 18.02.22 08:14 답글 신고
    일단 바로 퇴사 의사 밝히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1)가능한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편법적으로 가능할것 같기는 합니다.

    2)바로 신고하세요 급여에서 보험료는 나가는데 미납되어 있는거면 고의적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3)근무하신지 3년이 넘었다면 회사에서 강제로 나가라고 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법적으로 퇴직금 및 잔여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사하시면서 그 규정 말씀하시고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14일 안에 정산을 해주던지 양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일에 정산을 합니다. 1년은 안주겠다는 의도가 보이네요.
  • 레벨 하사 2 반떼xd 18.02.22 08:15 답글 신고
    강제 연차도 법에 걸리고, 사대보험이 큽니다. 퇴사는 기본에 무조건 노동부가세요. 아무리 사인을 하셔도 법에 어긋납니다. 퇴직금을 퇴사 2주안까지 못받으면 이자까지 쳐서 받습니다. 가까운 노동부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저런회사는 처음보네요..ㅎㄷㄷ 그회사인사담당자 궁금하네요. 그동안 아무도 태클을 안걸어서 저렇게된듯하네요. 무조건 신고하세요.
    퇴사전에 부당하다고 인사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구요.
  • 레벨 중사 3 VVVF 18.02.22 08:47 답글 신고
    1. 연차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사용할수있으며, 승인이 아니라 통보만으로도 연차사용가능합니다.

    2. 지방관할노동청 진정서ㄱㄱ

    3.회사에 노동조합 없죠? 있으시면 노조에 고발. 없으시다면 지방관할노동청ㄱㄱ. 근로기준법 제5조 를 해석하자면 이법에서 정하고있는 기준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이법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근로불이익변경임.

    4. 이건 뭐 거의 사장이 구속되고싶어서 환장한케이스임.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무효로 봅니다. 안주면 노동부 고발하세요. 개악덕씹새끼네요.
  • 레벨 병장 레이피엘 18.02.22 09:03 답글 신고
    1번 제외(회사내규나 취업규칙 확인)하고는 전부 불법으로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노동청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
  • 레벨 대장 고승 18.02.22 09:30 답글 신고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받게 되어잇슴..근로계약서가 주가 아님.법이 주임.ㅋㅋㅋ
  • 레벨 소위 1 오월동주 18.02.22 09:39 답글 신고
    1.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1일의 휴일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어 이외의 빨간날에 근무를 시켜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의한경우에는 지켜야 하는게 맞습니다.

    2. 국미연금빼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지는 부분이라 헤택에 불이익은 없을듯 합니다.... 급여 명세서 잘 보관하시고..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 개인으로 공단으로 부터 추징들어 올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구제가 힘든 걸루 압니다.

    3. 근기법 기준 부당하거나 지난 조건에 비해 현저히 나쁜 조건으로 강요하는 경우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수 있스니다.

    4.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후 15일 이내 지급입니다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8.02.22 11:58 답글 신고
    1. 포괄임금제로 가능은 합니다.
    2. 공단측에 급여에서 공제를 하지만 미납하고 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나의 권리를 찾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미납확인서인가? 그걸요청하시면 회사에서 미납확인을 하고 미납된 날짜에 절반정도를 근로자에게 납입한걸로 인정해주는게 있습니다. 그거 받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연금계산시 미납날짜만큼 공제가 되버리니깐요..
    3.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재계약을 요청시 싸인을 안하고 거부하더라도 바로 퇴사를 못시킵니다. 만약 퇴사라고 통보하면 불법입니다.
    4. 설사 회사에 피해를 입혔더라도 그거와 별도로 퇴직금은 무조건 퇴사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제를 하거나 지연을 하면 불법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