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충북 제천의 J중학교에서 지속적인 집단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은 페이스북에 가해 학생이 올린 동영상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명 가방 셔틀이라는 상황의 동영상속 저희 아이는 평상시와 다른 겁에 질린 듯한 모습으로 동급생 가해자 아이들에게 존댓말로 힘들지 않다며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확인 후 저희가 아이에게 진실을 물어봤을 때 아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혹시 아빠 지인분 중에 경찰관 계시나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보복이 두렵고 무서워 아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누군가에게 폭행 및 학대 사실을 발설할 경우 누나와 동생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도와달라고, 심지어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못난 부모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2학년 2학기가 시작되면서 폭행과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1년 4월 23일 현재까지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폭행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음에도 누구 하나 도와주거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명 학교 일진이라는 가해 학생들이기에 주변 학생들도 두려워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겨울에는 제설제(염화칼슘)와 눈을 섞어서 강제로 먹이고 손바닥에 손 소독제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심지어 학교 담장을 혀로 핥아서 J중학교의 맛을 느껴 보라고 하고 얼음 덩어리로 머리를 가격하여 저희 아이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교 등교와 동시에 폭행과 괴롭힘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지속해서 일어났지만, 학교 담임선생님께서는 괴롭히지 말라는 말 한마디가 다였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가해 학생들로부터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지만, 과목 선생님들께서도 묵인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3학년에 올라와서도 아이가 각목으로 다리를 가격당하여 전치 5주(근육파열)진단이 나왔으며, 아이가 먹는 짜장면에 소금과 후추, 조약돌, 나뭇가지를 넣고 먹으라고 했지만, 아이가 먹지 않자 머리를 무기로 가격하여 전치 3주 진단(뇌진탕)이 나왔습니다. 가방 셔틀 동영상뿐만 아니라 성기를 찍어 올리겠다고 하여 거부했더니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벽과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고 허리를 뒤로 꺾었으며, 배 위에 올라타 무차별 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들의 폭행 수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으며 너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살고 싶어서 가해 학생들에게 사정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건 안되지’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폭력과 괴롭힘에 너무 힘이 들어 자살시도까지 수차례 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호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체생활과 사람의 도리를 배우라고 보낸 학교에서 저희 아이는 죽고 싶다는 마음을 먼저 배워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 중 공부를 잘한다 또는 학교 학생부 임원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배제해야 한다며 말을 전달하시고 있으며 중립을 지켜야 하는 학교와 담임선생님께서는 사건을 축소 무마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본 입장인 저희에게 제대로 된 증거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에는 저희 아이의 사건을 보았던 친구들과 그 사건들을 무마했을 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친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은 도대체 누가 가서 얻어야 하며 학교에서의 이런 태도가 과연 내 아이의 진실을 밝히는 곳인지 무덤인지 싸워 보려 합니다.
아직 아이가 과거의 사건들을 생각하기조차 힘이 들어 괴롭힘과 폭행의 경위를 다 털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섯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폭언과 폭행의 흔적들을 밝히고 상처를 다듬어 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이 정의의 끝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를 학교에 직접 하셨다면 피해 입장에서는 별도움이 안됨을 느끼셨을겁니다. 폭력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교육청 민원 또는 117로 신고하셔서 학폭위를 신청하시는게 강제성이 있어 더 도움 되실겁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말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참아낸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몇년전 집단폭행 당하다 방어하려고 때린것도 쌍방으로 처리한 경찰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저처럼 관할법원이 어딘지 모르는 변호사말고 여러변호사 상담해보고 믿음가는 변호사 선임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피해학생 한 명 보다 가해학생 다수를 싸고돌죠.
일단 첫째 학폭에 씨달리다 자살전 엘리베이터 찍인 학생 사진 찾아보시고 오세요.
마음에 분노와 내자식을 지켜아겠다는 의지가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학폭에 대처하는 방법 찾아보시면 무조건 학교로 경찰 부르셔서 신고하세요.
그리고 교육청에 신고하시고요.
또 폭언을 당하면 또 경찰 부르세요.
또 폭언을 당하면 경찰부르세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싶다 카페 같은 학폭관련건으로 학폭관련 대처방법 링크 걸어 드릴게요.
보시고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켜내세요 사랑하는 내자식을 지켜 줄 수 있는 것은 부모뿐입니다.
https://cafe.naver.com/sbstvdocu/82893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 꼭 수정하세요.
저는 경찰이 수정하면 않좋단 식으로 얘기해
당황해서 수정 못한게 지금도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감사실에 민원 넣으려해도
녹음없으면 담당수사관은 그러말 한적
없다하니 본인만 바보됩니다.
어떴게든 쌍방으로 처리할겁니다.
우리도 상대방 멍하나 없이 개인병원 2주
진단서 내어 뼈가 부러져 수술받은 우리와
쌍방으로 되었습니다. 정당방위는 없다네요.
경찰은 행정업무다 생각하세요.
증거를 찾아줄거란 생각도 하지 마세요.
112에 신고해도 아무소용 없습니다.
저도 교육청도 갔다왔습니다.
TV에 학폭 학교안 cctv동영상 나오지요.
학교안 cctv법적으로 30일이상 보관인데
학교도 경찰도 다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한다니 경찰이 삭제된것은 못본다하여 안했는데 최대 실수입니다.
변호사도 최소3명이상 만나세요.
저는 변호사가 경찰이 cctv 삭제되었다면 어렵다고하고 재심, 행정소송, 행정심판,민사하자고 형사 안된다고해서 진행 안한 무식한 부모입니다.
학폭위도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1호라도 줍니다.
폭행치상도 소년법으로하면 전과도 안남습니다.
저는 가해자 부모에게 협박도 받았습니다.
님께선 우선 아이말을 들어주시고 모든 화를 부모에게 표출해도 받아주세요.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변호사 여러명 상담하고 꼭 선임하세요.
학교,경찰, 변호사, 검사들이 FM대로 일처리 안한다는것을 아시고 대비하세요.
https://www.ddanzi.com/ddanziNews/634324942
죽을 놈들은 가해자죠
나라의 위상과 국격은 올라가면서 사각지대의 법안은 중국만도 못하니... 씁쓸합니다
그리고 내가할수있는 모든수단으로 그가해자에게 법의심판을 받도록하고 윗댓글처럼 아이의 자신감을 높일 실질적인 운동을 시키겠습니다
학폭이슈 뜨면 교장교감 펄떡 뜁니다. 학교에서 미온적인 반응은 말이 안된다 봅니다.
왜 국민청원에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언론플레이 시작입니까?
나도 제천출신인데 당신 제천중학교 관련자입니까?
가해자요 경찰,학교,검사에게만 사과하고 싶다하더만 바쁘다고 형사조정에도 안나왔습니다.
양아치 새끼들 한국에 발못붙이게해줄테니
ㅂ도를 지나친 아이들의 학폭, 학교측의 방관하는 태도 뿌리 뽑아야합니다
힘든 싸움이시겠지만 꼭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자녀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게 먼저겠네요 ㅜ
이런거 볼때마다 쳐 죽이고 싶네요
저희가 선생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해 <sbs 모닝와이드>에서 직접 다루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연락처: 010-6784-1608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신상알면좀 알려주세요
이정도면 속으로 엄청난 상처가 생겨서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힘들거에요.
문득문득 당했던 기억들로 괴로워할텐데 우리 아이 보란듯이 강하게 대응하셔서 조금씩 상처가 아물길 바라겠습니다.
넘 마음이 아프지만 이럴때 일수록 냉정하고 차갑게 일처리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중딩때 일진애들 건달들한테 산에 한번 다녀오더니 괴롭히던 애 근처에도 얼씬 안하더라든..
https://www.ddanzi.com/free/523986886
1 경험담
한 학생이 반에서 자기반 일진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 아이는 약간 돌아이끼가 좀 있긴 했지만 평범하고 외향적인 아이였다.
그래서 이야기 했다.
" 선생님에게 말해라... 때리면 또 가서 말해라. 말한다고 때리면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말해라
10번이고 20번이고 말해라.
일진이라고 해봤자 그냥 학생이다. 니가 또라이 짓을 하면 절대 널 못건든다"
사실 그냥 이 걸로 간단히 해결됐다.
만일 이걸로도 해결이 안되면 학교의 창문이란 창문은 다 때려 부숴라라고 충고 해줬다.
옆반 창문도 다 때려 부수고 의자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선생이나 교장이 뭐라고 하면
"저 녀석이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했다"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물론 창문 안깨고도 해결 됐으니
2 해결책
맞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부모님께도 같이 전화해라
경찰은 112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
맞을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2번째부터는 보복폭행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장난이 아니게 되고 무조건 재판간다.
"경찰오면 저 녀석이 나를 폭행했으므로 폭행죄로 고발하겠다. 지금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저 녀석은 현행범이니 같이 연행해 달라"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직무유기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된다.
고소장 접수되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재판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라.
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안되면 그냥 택시타고가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고가라.
요즘은 왕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으므로 재판에 회부 될 가능성이 높다.
3 해결책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발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고
정신적인 손해에대한 위자료도 청구 할 수가있다.
내가 형사고발을 하고 이에 따른 재판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에서 상대방의 범범행위를 진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재판정 진술권) 경찰이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없다.
학교 담임 선생, 학년주임, 교감, 교장, 해당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왕따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자이다.
즉 왕따 문제에 대해서 주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것이 된다.(이걸 직무유기라고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들 전부를 직무유기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담임과 교장 관할교육청이 이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책임을 회피 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빠져 나 갈 수가 없다. 무조건 손해배상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재판을 안해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왕따가 사실이라면 이들은 절대로 책임을 회피 못하고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도 해라.
1차 가해자와 가해자의 법적책임자(학부모)
2차 담임교사, 학년주임, 교감, 교장, 관할 교육청, 교육부 장관 모두 법적 책임자.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문제는 학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간단히 해결되기도 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학부모의 방관과 무지로
학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뿐이다.
간단히 경찰서가서 고소만 할 줄 알고... 돈이 되면 변호사 찾아가서 위자료 청구등 상담하면된다.
돈없어도 법무사가서 상담하고 서류제출 정도로도 해결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왕따 문제 해결법
1 담임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다. 1-2회
담임의 반응이 없을 시에는 담임에게 피해사실서를 가지고가서 확인도장이나 확인서명을 받는다.
담임이 찍어 줄리가 없겠지만.. 담임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도장 찍으면 담임은 왕따에대해서
절대 빼도박도 못하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자로서 교장에게 보고해야하고 해당교육청에 보고 의무자가 된다.
2 담임에게 이야기하고 학년주임에게 찾아간다. 피해신고서에 확인도장 받는다
3 교장에게 찿아가고 피해 신고서에 확인도장 받는다.
4 교육청에 신고한다.
5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고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다.
사실 이럴 필요없다.
그냥 방과후에 경찰서에 부모님 대동해서
물건을 못쓰게 만들었다면 기물 손괴죄
욕설이나 위협하거나 때렸다면 가해자를 폭행죄
돈을 뺏겼다면 협박죄
맞고 돈이나 물건을 뺏겼다면 강도죄로 고소하고 그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를 한다.
한편으로는 형사소송으로 한편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한다.
학교가 방관한 경우에는
담임 교장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개시한다.
과연 이렇게 한 부모가 몇 명이나 되는가?
국가가 법으로 해결하세요... 했지만 아무도 안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법이 훨씬 더 가깝다. 그렇지만 아무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왕따를 당한다고
바로 무지한 부모가 문제이다.
왜 법으로 해결하지 않는가? .
담임과 교장을 생까라.
솔직히 내 자녀가 그랬다면
나는 반드시 나에게 전화하라고 하고 내가 112에 신고한다.
그리고 학교가서 담임선생과 교장에게 직무유기로 협박하고
상대방녀석에게는 존댓말로
"000 씨가 폭행을 하셨으므로 이게 고소하겠습니다 같이 경찰서 가시죠"
정중하게 이야기한다.
맞고 오거나 그러면 볼것 없다. 무조건 112에 신고하고 경찰 대동해서 고소장 제출한다.
보복폭행했다.
그러면 더욱 감사.. 이제는 빼도박도 못하고 재판간다.
재판가면 상대방부모와 그녀석은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린다.
3번째 보복폭행 ㅋㅋㅋ
상대방녀석 이제는 소년원행이다.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하는 소년원 당첨인것이다.
누가 감히 내 아들 딸을 건들일 수 있겠는가... 똑똑한 부모라면 법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고소해서 재판에 가지 못한 경우
사실 검사의 입장에서 중고생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내가 검사라도 재판을 한다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다.
물론 폭행이 장기간 상습적이고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재판을 가겠지만...
재판하면 고소당한 가해자는 사실상 끝장난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재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인다. 가해자 학부모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가해자의 일생에 큰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많이 기소유예를 내리거나 훈계로서 끝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 할 때... 신고해도 소용없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이 한 번이 아니라 두번째로 였다면 이제는 재판 가야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제는 검사가 봐주고 싶어도 못봐준다. 왜냐하면 3차 폭행이 발생 할 때 검사도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이런 경우 국가에 대해서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국이라면 몇 백만원나 천만원 이겠지만..
폭행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나 훈계로 끝내려하는 경우. 대부분 이것때문에 학교폭력이 만연하게 된 이유이다.
바로 검사에게 재판을 개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검사가 기소유예했다하더라도
재판을 갈 수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바로 재판정 진술권에 대한 침해로 헌법소원을 내면 된다. 문제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폭행당하고 선고유예나 훈계로 끝났다고
법도 필요없어 하고 주저하지 말고 일단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는 받아라. 위자료는 무조건 가능하다
그리고 2차 폭행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간다.
검사도 보복폭행한 가해자를 더이상 감쌀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가 맞으면 무조건 고소부터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고유예나 훈계받은 학생이 두가지로 나눠진다.
보통은 이제는 함부로 우리아이를 못건든다.
그러나 무개념인 놈은 또 2차 폭행을 한다.
그러면 그 때 또 고소하고 위자료도 다시 청구한다. 이번에는 세게
선고유예나 훈계받은 가해학생이 별탈없이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통 학생들이 볼때에는 백때문에 돈때문에 로 착각하고 일반인들은 법에 호소해도 소용없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가 도사리고 있고
상대방에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피해 갈 수 없다가 있다.
그러므로 빠르고 즉각적인 고소가 핵심이 된다.
우리 아이를 건들면 네 놈들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가 핵심이다.
절대 상담하지마라
내 아이라면
한 시가 급한데 무슨 상담하고 시간을 보내는가?
담임 교장 생까고 무조건 경찰서로 출동이다.
어떻게 당장 열불나는데.... 음료수들고 학교 찾아가서 상담나부랭이나 하고 앉아있냐?
가해자를 일단 경찰서로 끌고 오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한마디로 상담은 병신짓이다.
그리고 학교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결국 이 문제는 학교도 책임자이므로 손해배상은 꼭 받아라.
정말 황당한 소리 하지 마시길....
현실은 다르다.
아니 현실이 어떤건지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성인이 누구를 폭행하면 당연히 맞은 사람은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가해자는
재판가서 폭행죄로 처벌 받는다. 가해자는 돈들고 가서 합의 볼려고 달려들고..
이빨하나라도 나가면 개당 1천만씩 싸들고 가야한다.
운좋게 합의하면 벌금이요. 합의 못하면 집행유예일 것이고 전과가 있으면 재수없으면 실형을 살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인도 한 번의 실수는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청소년들은 장래를 생각해서 웬만하면 실수로 한 번은 용서해 주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2차 폭행으로 고소가 들어 온다면.....
그러나 3차 폭행으로 고소가 들어 온다면.....
이제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니라 상습폭행범의 주체가 되고 감싸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을 노려야 한다.
정상인 놈이라면 첫 번째에서 멈추겠지만(학교에 강제전학 필히요청하고 관할 교육청에 위자료 청구소송하고)
2차 폭행 일어나면 빙고... 2차 고소하고 관할 교육청에 고소사실 통보해주고...
폭행죄는 한개 한개마다 각각의 죄를 물을 수 있다. 즉 2개의 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다.
또라이 새끼들은 계속 고소해서 죽여야한다.
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을 가지며 이것은 헌법이 인정한 국민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재판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재판정 진술권을 가진다.
즉, 자신의 피해와 인권의 침해의 부당함을 재판에서 호소 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누구라도 설사 그것이 검사라도 자신의 재판정 진술권을 막을 수 없다.
검사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으로 계속인 2차 피해 그리고 3차피해가 계속 발생해서
침해의 계속을 막지 못하면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할 수도 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지 마라.
이게 무슨 개지랄인가?
날 건들면 내 뒤에는 국가 공권력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줘야하고...
합의없이 상대방을 죽여야한다. 아니면 내 새끼가 죽는데...
참으로 한심한 부모때문에 아이가 고통 받는 것이다.
변희재가 이정희에게 1500만원 배상했다.
주둥이 한번 잘 못 놀렸다가 1500만원 물어줬다.
이게 현실이다.
인터넷으로 욕한번 날렸다가 모욕죄로 벌금 50만원 무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귀찮아서 넘어가니
욕을 얻어 처먹어도 그것이 침해인지 뭔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의 국민이다.
물론 정말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지만..
나의 금쪽같은 같은 새끼가 당하는 엄청난 인권침해를 부모 스스로가 방관하는 것이다.
현실이 어떤건지 모르는 것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오늘 2차피해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인가보네요 ㅠㅠ
그새끼 잡아다가 똑같이 족쳐줘야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젤 중요한건 가족의 지지입니다. 가족은 항상 네편이고 너를 위한다는 믿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꼭 신고 하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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