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차대차 사고 질문드립니다
지인분 차량 사고이며 주행중 앞차로 공사중으로
4차로중 3차로로 좁아지는 차선이며 1차선이 2차선으로
합류되는 도로였습니다
지인분은 2차선 정상주행 1차로 차량이 2차로로 급 차선변경후
2차선 주행중이던 앞차의 정지로 인해 급정거 지인분이 차선변경 차량후미
추돌한 상황입니다 1차선 차량이 깜빡이없이 급차선 번경후 급브레이크 밟으셧다
하시는데 상대 차량만 블랙박스가있고 지인분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인분 보험사는 과실 7:3으로 피해자를 주장하는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후미추돌이라 가해자라 주장하고 있다고합니다.
상대 보험사는 블랙박스 요청을 거부하고있으며 이럴땐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자료는 상대 블랙박스 자료뿐인 상황이라서요
어떤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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