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어 질문하나 남깁니다
만약 제차 승용차k3 오른쪽 앞범퍼로 상대방suv산타페급의
왼쪽 앞바퀴 휠긁음과 바퀴약간긁음이 있을경우
현금처리를 하려한다면 상대방이 휠을 교환을 원하고
바퀴는 파지거나 기스자국이 없지만 둘다 교환을 원하면
현금 50으로 변상한다 치겠습니다
근데 바퀴가 3. 4년사용한 바퀴면 새 바퀴하나만 변상한다면
나머지 반대 바퀴도 같이 변상해야 할까요? (한쪽만 하면 다른쪽 바퀴와 안맞아서 뒤틀림? 이유로 짝으로바꾸길 원할시)
요약) 주차된 상대방 suv앞바퀴를 내 소형승용 범퍼로 긁음
Suv차 한쪽 휠과 바퀴(차 도장색만 흔적있고 멀쩡함)만 변상해야할까요? 반대쪽 도 같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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