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저희딸이당한사고현장입니다 가해자차랑은 진행방향 반대쪽 승용차뒤에주정차한상태이고 딸은 그뒤로지나가다 가해자챠량 후진으로 사고가일어났습니다 저희딸은 인도구간이 공사중이였고 가해자차량이 횡단보도 절반을차지한채 주정차중이였기에 횡단보도 한발못가사고가나서 약2미터끌고가 배쪽을 역과당했습니다 현재중환자실에서치료중이구요 경찰쪽에서는 저희딸 발이 횐단보도 흰색라인에 들어가지않아서 횡다보도사고는아니라고합니다 저희딸이 횡단보도로가고싶어도못가는상황을 가해자가만들어놓구 한발차이로벗어나사고낫기에 횡단보도사고가아니라는거에대해 납득이안갑니다 가해자는 아이상태를물어보는게아니고 어디골절된데없냐? 만물어보네요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횡단보도사고아님 반대차선에서중앙선넘어사고이기에 중앙선침범 그어떤것도해당사항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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