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경험이 적은지라 도움좀 받고자 글몇자 올려봅니다..
오전 2시정도 회전교차로 교통사고상황입니다
저는 선진입이고속도제한 50구간 30~40정도의속도로 운행중 회전교차로 2차로에서 3차로 방향지시등없이 진입시도 직후 상대차량발견후 브레이크밟음
상대차량은 직진차로에서 양보적힌 회전교차로 진입로에서 감속,방향지시등없이 직진2차로에서 합류선3차로진입 그대로 저와충돌 충돌직전 저보다 늦게 브레이크밟음
저는무과실 주장중입니다
사고후 저는 3차선에서 중앙광장까지 날라가서 박혔구요상대는 좌측충돌부위휀다랑 휠이손상되었습니다
상대가 책임보험만 있는상황이라 무보험차상해로 제보험으로 대인접수하여 일때문에 2박3일입원후 통원치료예정입니다 당시 블랙박스가 충격에의해 파손당해 경찰에사건접수후 시시티비영상을 보고 적은글입니다. 책임보험때문인지 경찰접수를 취소하면 무과실인정해준다고 하는군요 교차로는 통상 선진입이 가해차량 8 피해차량 2 과실인데 진입로 미서행이라 1더먹여서 9:1인정하는 분위기인것같은데 경찰접수취소후 무과실로할지 아니면 9:1받아들이고 경찰접수유지하여 진단서제출후 형사처벌까지 받게할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괘씸하면 과실먹고 접수하시든지요.
좋게좋게 그냥보내도 봤고
인사없이 백프로과실인정하겠단 제안에 응해도보고
지금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차를 4대소유중인데 썩차라 보험료부담도없고
시간지나면 다 아무것도아닌일
하고싶은데로 하세요
서로 손해보는 선택 해봐야 남는거 없습니다
뭐 사과가 없어서 화 나는건 알겠는데 강제로 사과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 사고사실 접수 해봐야 본인께서도 과실이 있으면 같이 뽕빨 나서 기록 박제 되는거고, 가해자 그 사람도 기껏해야 벌점 좀 쳐먹고 말지 참교육이라 부를만한 해코지가 되지 못합니다.
합의한 돈으로 과실 1잡힌거 내보험사에 입금하고 남은돈 가지는게 나도귀찮지만 가장 상대를 힘들게하는 방법이였습니다
무보험 인사가 벌금이 그때경찰말로는 150시작이라고해서 어찌저찌 차수리비용까지 현금300받았었어요
물론 경미한 사고라 길에서 8만원에 후끼질 몇번하고 말았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