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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2305921
못 받었습니다 차량은 30만키로 주행했습니다.
몇일 타보니 차량이상있고 성능지도 못받고 환불가능한지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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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신고하고 고소해야할듯합니다
중고차도 뽑기운이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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